"'스드메' XXX만원에 했어요", 인터넷에 공유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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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체 '깜깜이 가격', 법조계 "견적 공유 금지 요구에는 응할 필요 없어"

#내년 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모씨(27)는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려다 깜짝 놀랐다. 예산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드레스샵, 웨딩홀 등을 알아보려 했지만 아무리 홈페이지를 찾아도 가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업체 메일로 상세한 정보를 보내야만 차후 통보해주거나, 전화로 대략적인 가격대만 알려주는 식이었다. 이씨가 찾아본 업체 대다수가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해야만 정확한 가격을 알려줄 수 있다고 했다.

◇웨딩업체 가격 비공개, 현행법상 위법 아냐…업계 "특수성 이해해야" VS 소비자 "호구 손님만 양산할 뿐"

"손님이 '왕'이라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손님이 '을' 되는 곳"

이씨는 국내 웨딩업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씨의 반응은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니었다. 실제 기자가 서울 시내 인기 웨딩홀 10곳의 홈페이지를 살펴봤지만 가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화로 특정 날짜를 말한 뒤 견적을 문의해도 '400만원대', '4000만원대' 등 대략적인 금액대만 정가라며 안내했다. 한 웨딩홀의 상담원은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아야만 할인이 적용된 정확한 견적을 알 수 있다"며 "대관료 정가는 400만원대이지만 할인을 잘 받으면 200만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웨딩홀이더라도 언제, 누구에게 상담을 받느냐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불안감은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소비자가 느낀다. 올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A씨(30)는 "같은 시기에 결혼하는 친구가 나와 똑같은 웨딩홀을 예약했는데, 별로 다른 내용이 없이도 나보다 100만원 더 저렴하게 계약했다는 사실을 얼마 전 알게 됐다"며 "웨딩업계의 널뛰기식 가격에 불안해지는 건 소비자뿐이라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웨딩업계 내 가격 공개가 투명히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가격 정찰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 정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때문에 웨딩업체가 가격을 정가로 안내하지 않고 할인 등을 적용해 각각 다른 견적을 알려준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 웨딩업계 관계자는 "웨딩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해줘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같은 웨딩홀이라도 날짜, 시간, 보증 인원 등 세부적 내용에 따라 워낙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웨딩업계가 가격을 허심탄회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찰제가 시행되고 가격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질 경우 소비자들이 가격 책정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업체 내 가격 경쟁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달 전 결혼식을 마친 B씨(29)는 "가격 비공개는 '호구 신부'를 양산하는 일일 뿐"이라며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업체에서 평균 단가가 내려갈까 걱정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가격 공유하면 "글 내려주세요" 요구하는 업체들…법조계 "견적 공개 금지할 법적 근거 없다"

웨딩업계의 갑질은 가격 비공개에서 그치지 않는다. 업체가 인터넷 카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견적을 공유한 예비신부에게 글을 지워달라고 전화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C씨(30)는 얼마 전 업체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 '견적을 공개한 글을 내리지 않으면 그동안 적용했던 모든 할인을 취소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C씨는 "소비자끼리 가격을 공유하는 게 대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업체들이 하도 공개를 하지 않으니 이런 상황까지 생긴 것인데, 글을 내리라니 화가 났지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업체의 이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다. 견적 공유에 대해 업체가 제지를 할 경우 당당하게 거부를 해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업체가 소비자의 자발적 견적 공유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견적을 공유한 글을 내리라는 업체 측의 부당한 요구에 응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견적 공유 금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을 경우엔 상황이 다르다. 변호사들도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견적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이다.

신민영 변호사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상 내용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견적 공유 금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라면 미리 해당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를 해둔 경우라도 해당 업체가 견적 공개로 입게 된 직접적인 재산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금액은 소액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찰제 없는 웨딩업체의 가격... 견적받은 가격을 공개하는건 법적 하자가 없다는 뉴스입니다.

즉 어느 업체에서 견적 받았는데 얼마 나오더라..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해당 업체와 계약을 했고 그 계약서에 계약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계약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외엔 공개를 한 것에 대해 웨딩업체가 협박성 발언으로 내리라고 요구해도 들어줄 이유 없다는 것이죠..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공갈협박으로 역고소를 하는것도 고려해 볼만 할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수도 적어지니 지방의 웨딩업체도 몇몇은 이미 폐업을 하였고 수도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저런 갑질을 하는 웨딩업체가 아직도 있다고 하니 역시나 그런 웨딩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단 스몰웨딩.. 장소만 빌려 간단히 하는 결혼식도 고려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 웨딩업체가 폐업한다고 해서 관심가져줄 이는 예비 부부밖엔 없을듯 하네요.. 그마저도 결혼 후엔 아예 관심 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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