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인사검증, 24시간 안에 끝냈다? 부실 검증 논란
[국회-법사위]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 7일 오후 → 8일 오전10시 지명..."군사작전 수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 검증 동의서 언제 보냈나."
이완규 법제처장 : "월요일(지난 7일) 오후 쯤 보냈다."
장 의원은 이 처장의 이 답변에 "24시간도 안 되게 무슨 검증을 했는지 몰라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됐다"고 말했다.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 지명 연락을 받은 시점과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이 모두 지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7일이라는 사실이 조명됐다. 이 처장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사실은 지난 8일 오전 10시 공식적으로 전해진 바 있다.
"헌재재판관 되고싶냐"는 질문에 이완규 "되고 싶으니 여기 있다"
이 처장은 법제처장 임명 당시 "그때 낸 게 이미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이 처장이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은 2022년으로, 3년 전의 일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그때 검증을 받았다 쳐도 법제처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하루 만에 그 많은 항목의 인사 검증 기본 형식에 답을 다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경험을 빗대 "유경험자로선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균택 의원은 이 처장이 지명 연락을 지난 7일 받았다는 답변에 "번갯불에 콩볶아 먹었단 이야기밖에 안 된다"라면서 "월요일에 검증 동의 받고 화요일에 발표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냐, 놀라운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군사작전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질타였다.
장경태 의원은 이에 법무부에 이 처장의 검증 동의서가 인사정보관리단에 접수된 시각 등을 물었다. 법무부 장관 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인사 검증 여부에 대해선 말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에 "(차관이) 대답하지 않는 걸 보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인사 검증 없이 독단적으로 (이 처장을) 지명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이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 처장은 오후 질의 내내 이어진 야권의 사퇴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되고 싶으니까 여기 있다"라고 답했다.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는 이 처장의 답에 김 의원이 "본인이 임명되면 잘 구현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처장은 "질타는 잘 알지만 잘 할 수 있다"고 했다.
조혜지(jhj@ohmynews.com),유성호(hoyah35@hanmail.net)
위의 내용을 보니... 새로운 기록을 쓰는것 같네요..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주요 요직에 대해.. 지명을 하기 위해선 보통 인사검증을 한 뒤에.. 지명을 하고... 이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선 인사검증을 과거 역대 정권처럼 청와대 비서실등에서 한게 아닌...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관리단였던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만든 기구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의 보도에선 2가지의 논란부분이 있네요..
하나는...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다음날에 지명이 된 것...
또하나는...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의 인사검증이 되지 않은 정황...
이렇게 되네요.. 즉.. 정부에서 제대로된 인사검증 없이... 급하게 지명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죠.
이는 인사검증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뭐라 했을까 싶군요.. 거기다.. 이게 문제가 없다면... 아마도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어떠한 정권에서 지명한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 부분에선 할 말이 없게 될 겁니다. 인사검증을 하루도 되지 않아 바로 지명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부실검증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걸 국민의힘이 뭐라 옹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행적은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부실검증 의혹을 국민의힘쪽에서 한다 한들...검증을 하루도 안된 인사에 대한 지명을 해놓고 이제사 부실검증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 비아냥이 나올게 뻔하죠...
거기다..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을 건너뛴 정황이 보이네요.. 법무부 차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걸 보면 말이죠.. 그도 그럴게.. 결정하고 검증하는데 하루는 너무 짧죠... 법무부를 무시했으니 하루도 안되어 지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일테고요...
그리고... 부실 검증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죠..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게 다시 확인되었으니....
아 그리고 법제처장이 될 때 검증했다 하지만.. 그때는 3년전이고... 법제처장은 정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기에 검증된 것도 아니죠.
민주당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이 법원에 전달되면... 아무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물론 그전에 임명을 강행할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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