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야...항고기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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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말 아낀 천대엽 처장, 야당 계속된 추궁에 항고 필요성 인정
[류승연, 남소연 기자]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아직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 보라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거냐"는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천 행정처장은 유독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행정처장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 결정이 학계에서 나오는 여러 견해 중 "가장 절차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질심사 기간 불산입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기는 하지만 학설에서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상급심 판단을 통해 정리될 사항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천 행정처장은 이후 정청래 위원장으로부터 "형사소송법 66조 1항은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일로 산정하라고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고 수긍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말은 법을 창조해서 판결하라는 뜻도 아니지 않냐"고 질의했을 때 역시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정 위원장으로부터 "법관이 무오류는 아니지 않냐"거나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도 모두 긍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와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죠..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아직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뭔소리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법원의 판단결과 전문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걸 본 이와 안 본 이는 생각이 틀릴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도움거리/일반] - ---- 초기 ---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저리 발언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은 이 부분일 겁니다.

②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

☞ 판단 :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유 : 형사소송법은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48시간의 구금 제한시간에 불산입된다는 규정은 존재함)

[중략]

㉮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 그런데 수사처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검찰이 항고를 함으로서 상급심으로 보내 이번 기회에 대법원에서 명확한 규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그래서 검찰이 항고를 하여 상급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확실한 해석과 판단이 내려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 관련해서 검찰이 항고를 하여... 상급심..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줘서 선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미로 저리 답변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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