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尹 면전서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 한 것은 ‘요원’ 아닌 ‘의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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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 문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

당시 요원 진입 전, 당연히 의원으로 생각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앞에 두고 "대통령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6일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측 권영빈 변호사가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0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비화폰(보안전화기)을 통해 전화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기록에 대해 묻는 국회 측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일 당시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회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의 윤 대통령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한 것은 본관 안에 요원들이 없어서 당연히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오전 0시 20~57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해제 요구안 의결 최소 정족수) 안 되도록 막아, 빨리 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원 데리고 나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자신이 ‘대통령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는 부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제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 지휘관과 논의하는 과정과 내용"이라며 "결론적으로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4분쯤 직속 김정근 3여단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연수원으로 병력 투입을 지시한 점 또한 시인했다. 그는 "오후 10시17분에 장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들로 투입된 특전사 부대원들을 지휘한 총책임자로 구속 기소됐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공개 석상에서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일관되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도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nosmoke@munhwa.com)


 

언론사 보도제목은 저리 되어 있지만... 

영상등을 보면.. 일단 결론.. 누굴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것에 대해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로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

이게 결론입니다. 

즉... 요원...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의원... 둘 다 정확하게 지적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내로 들어가지 않았던 상황이기에... 국회내에 계엄군.. 즉 요원은 없기에... 결국 누구든 국회의원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잘못 알아들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한 상태입니다.

만약 곽종근 전 사령관이 들은 지시가... 인원을 의미하는 이가 국회의원이라고 받아들여지면..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따라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죠. 

인원을 의미하는 이가 요원이거나... 혹은 잘못 알아들어 국회의원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게 받아들여지면.. 이는 국헌문란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고... 탄핵소추단과 변호인단...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이부분에 대해 집요하게...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 받아들여질지는 나중에 결과로 알게 되겠죠.

바로 직전의 증인이었던 김현태 특임단장의 경우는 증언이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일관되게 나오네요..해석에 따라 유리해지는 쪽이 달라지겠죠. 

국회내로 들어간 계엄군은 14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국회의원들을 어찌 끌어낼 수 있겠냐는 말이 있더군요. 

14명의 인원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상당수의 인원은 국회외각 정문에서 시민들에게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고.. 국회영내 정문에서도 시민들과 보좌관들과 대치하거나.. 일부는 국회 인근에서 대기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문이 막혀 있으니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으라 해서 특임단장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 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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