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경호처 권한 행사 정당…명령 거부할 쪽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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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에 6·25 언급 "불법 영장 집행한다면 호국영령이 통탄"
"경찰이야말로 명령 거부하더라도 대통령이 끝까지 보호할 것"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며 장외전을 이어갔다.

다만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엔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을 경고하면서도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며 독려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다수의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원하지 않는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됐음을 알고 있다. 명령을 거부해야 할 쪽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받은 경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 때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명백한 불법 겁박이며 치졸한 회유"라고 비판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경찰에게 기저귀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경찰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경찰을 향해 6·25 전쟁을 언급하며 "북한, 중국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최정예 영웅들"이라면서도 "그간 자랑스러운 역사의 경찰이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불법 지휘를 받는 정치 경찰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지휘를 받아 불법 영장을 집행한다며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 경찰 호국영령들께서 통탄할 일이 아닌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경찰관 여러분이야말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법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추적·단죄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측이 다급한건지 아무말이나 내뱉고 있네요.. 

공수처와 국수본의 영장집행에 있어서... 발부한 영장을 불법 영장이라 하며... 집행한다면 호국영령들이 통탄해할 일 아니냐 합니다. 

불법 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으며 보호한다.. 뭐 이럽니다..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야 그리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외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측의 발악으로밖에 안보이네요.

일단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할 근거가 없죠.. 애초 공수처법에서도.. 관할지역 지법에 기소.. 영장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영장 발부받은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억지주장으로 그게 받아들여진다 한들... 

참고링크 : 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영장 효력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측에서 여러 혐의를 들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들...

참고링크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될게 뻔해서 고소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건 사법부입니다. 근데 사법부에서 고심끝에 발부한 영장에 대해 멋대로 불법이다.. 라며 규정하는 걸 사법부가 받아들일리가 없습니다. 

다급해서 아무말을 내뱉는데... 국수본의 경찰들에게 명령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건가 의문이 들죠.. 마치 공수처와 국수본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협조하면 정상참작을 해준다는 것을 두고 똑같이 경찰에게 하는듯 한데...

영장집행에 동원되는 경찰들이 과연 변호인단의 주장에 마음이 흔들릴진 의문입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냐며 반발할지도 모르죠..

더욱이 대통령은 물론 국민이 끝까지 보호한다.. 뭐 이러는데.. 그 국민이라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극우성향이라는건 경찰들도 알 겁니다.. 그리고 그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도 알 것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중에..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저리 버티는 사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그 특권을 현재 누가 누리고 있죠.

[추가]

참고뉴스 : 경호처 직원이 경찰 ‘역체포’ 가능?… 중앙지검장 지명받은 직원만 ‘특사경’ 직무 수행

경호처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은 중앙지검장의 지명을 받은 직원만 가능하며 숫자는 대략 30여명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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