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간 윤갑근 "경호관이 경찰 체포 가능"
[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저녁, 경호처 직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다며,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는 경찰을 오히려 체포할 것을 독려한 겁니다.
류현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저녁 8시 반, 경호처 강경파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 관저 근무 인원 거의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관들을 상대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윤 변호사는 "(관저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집단적으로는 철책 때문에 못 올 테지만, 그래도 만약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체포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체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는 경찰을 범죄인 취급해 경호관이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물리적 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라며,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가를 공감하고 있고, 대통령님이 잘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모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윤갑근 변호사네요.
웃기게도.. 저런 말을 왜 직속상관도 아니고 변호사가 할까 싶죠..
그럼 일단.. 윤갑근 변호사의.. 경호관은 체포가 가능하냐... 일단 법적근거는 있긴 합니다.
참고링크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경호관들의 경우..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법경찰권에 대해선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호처가 관할하는 영역에 대해 무단침입.. 혹은 경호대상에 대한 공격등에 대해 대응하는걸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곧 들이닥칠 공수처와 경찰들을 그런 사유로 체포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만약.. 공수처와 국수본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관저로... 들어와도 된다는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온다면야 가능할 일입니다.
근데 공수처와 국수본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을 통해 발부받은 상태....따라서 경호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영장에 대해 불법이라고 노래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장발부로 대통령 관저에 합법적으로... 허가없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설사 체포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뭔수로 그 많은 경찰과 공수처 직원들을 체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허풍일 뿐... 어떻게든 막아라... 뭐 그게 전부인 겁니다..
어떻게든 공수처와 국수본의 관저진입을 막고싶어 안달난 변호인단입니다.. 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불안에 떨고 있다는 의미도 있겠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관저에서 경호관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정황까지 보인것도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는거 아닐까 싶고요..
거기다..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다는걸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봅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 본인부터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기에... 그래서 영장집행에 막을 근거도 없다는걸 스스로도 알기에... 경호처를 방탄을 위해 경찰과 공수처를 막는 도구로서 내몰고... 변호인단을 내세워 말도안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우기는 것도... 결국 스스로가 죄를 짓고... 이를 무마할 방법도 없으니 그러는거 아닐까 이해합니다..
뭐 이해는 해도.. 법 집행은 예외없이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그리 해왔던것처럼.. 대통령이 최정점 권력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건 무한히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은 아닙니다. 멋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권력 사유화를 의미할겁니다. 그럼 더더욱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명분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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