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온 한덕수 "계엄 잘못" "국무위원 다 반대할 줄‥"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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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2025년 1월 15일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12.3일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 "물론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오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로서 국민들께 간단히 한 말씀 주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희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개헌법에 위반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 "그러한 모든 법적 또 사법적인 문제를 제가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굳이 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한덕수/국무총리] "그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그날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안 질의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우리 총리께서는 가장 먼저 아마 통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8시 40분경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아마 그쯤은 됐을 겁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그날 오전에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저녁에 국무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말씀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을 때 물론 8시 40분경에 계엄 관련된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은 계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신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저한테 제가 국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저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9시경에 밤 9시경에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말씀을 현안 답변을 해 주시는 자료에 의하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 대통령실에 당도를 해보니 대통령 집무실에 이미 우리 총리님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미 와 있더라.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 그게 사실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지금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때 정확히 하고 있었는지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 여섯 분이 국무위원과 우리 국정원장이 계신 그 자리에 대통령이 계엄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저한테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러한 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국무위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셔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얘기는 총리께서 말씀하셨다는 거고 대통령이 그 여섯 분한테 오늘 계엄을 선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정도 되면 이미 계엄 선포 담화문이 작성이 돼 있을 상태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저는 그것이 전체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는 맞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우리 총리께는 얘기를 하신 게 맞다 이 말씀이죠."

[한덕수/국무총리]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우리 어제 언론에서 보니까 총리께서는 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하는 어떤 건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취지는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 이 말씀은 그 두 장관이 총리를 거치지 않고 건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한덕수/국무총리] "저는 그러한 12월 3일 그 와중에 김용현 장관과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물론 저한테 물론 사전 승인을 받은 것도 없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결국은 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한덕수/국무총리]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손령 기자(right@mbc.co.kr)


참고링크 :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발언한 내용이... 비상 계엄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비상 계엄이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합니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그냥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 해서 되는게 아니죠... 여러 절차가 있고.. 그중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 계엄을 건의하면.. 이를 대통령이 선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계엄법에 있죠..

그걸 처음부터 위반했다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저는 그러한 12월 3일 그 와중에 김용현 장관과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물론 저한테 물론 사전 승인을 받은 것도 없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결국은 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한덕수/국무총리]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면피.. 혹은 경감하기 위해 저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저 발언은 비상 계엄의 정당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증언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은 비상 계엄은 정당한 정치행위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완전히 뒤집는 발언을 한덕수 총리가 한 것이죠..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인정되면.. 비상 계엄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비상 계엄이 되고.. 이후 한 행위는 모두 계엄법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내란으로 처벌을 받냐... 아닙니다.. 계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상 계엄을 선포했기에...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계엄법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비상 계엄에 대해 처벌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란죄는.. 그런 비상 계엄을 진행하는 중에 발생한 여러 사례중 몇가지에서 내란죄가 성립되기에 그것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지... 비상 계엄 선포만으로는 내란죄는 묻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나저나 저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은... 아예 처음부터 비상 계엄에 문제가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보수나.. 극우들이 주장하는 비상 계엄은 합법이다.. 라는 주장은 다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과연 그들은 비상 계엄에 대해 뭐라 다시 옹호발언을 할련지 기대합니다. 혹은 그냥 비상 계엄은 다신 언급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다.. 뭐 이런 주장만 할지도 모르죠.. 

어찌되었든.. 처벌은 피할 수 없을 비상 계엄 행위자들입니다.. 그 행위자중에 대통령까지 있으니 말이죠..

그나저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 계엄에 관련되어 부서도 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은 어찌될까... 방조죄로 기소되는거 아닐까 싶군요. 특히 내란방조죄로도 기소되지 않겠나도 싶고요.. 

방조죄는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의미하죠.. 형법에 그리 규정합니다. 

참고링크 :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다만 고의성 여부에 따라 선고되는 형이 달라질 수는 있겠군요... 그래서 저렇게 한덕수 총리가 막지 못했다고 자책하는듯한 발언을 하는 것도..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해 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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