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위법 영장’ 주장에…법원, 이례적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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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시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 부장판사는 “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어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며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법 31조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했다 해도 이는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입니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 ->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각하.. 이후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그때 불복 이의신청이 가능.. 

2.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의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 -> 공수처가 신청한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에 따른 영장발부임.. 

3.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 -> 공수처법 31조에는 관할구역의 법원에서 영장청구가 가능하다 적시되어 있음..

참고링크 :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판사가 영장에 적시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헌법에 위배 -> 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한 압수수색.. 체포영장이기에 형사소송법 137조가 적용됨.. 

참고링크 : 형사소송법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9. 12. 31.>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자비가 없이 철저하게 법집행.. 영장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이 좀 섞여 있는 것으로도 느껴질때도 있고요... 

왜일까... 혹여 민주당과 뭔가 연결점이 있어서가 아닐까 의심도 될법하죠.. 근데 여지껏 진행된 정황상.... 아마 이것 때문에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중립적인 감정을 넘어선.. 악감정이 있는거 아닐까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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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원등의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나.. 뭔 짓을 하든 방관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군사정권등에선 사법부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알아서 잘 해왔으니까요.. 행정부가 발부해달라..영장달라 하면 다 줬으니 말이죠. 거기다 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면 이에 불만을 토로할지언정.. 사법부를 공격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체포조를 운용하면서 체포명단에... 정치인 뿐만 아니라.. 전 대법원장은 물론.. 현직 법관까지 명단에 넣어 체포할려 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정권이든 사법부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판사들은 당혹감과 그리고 그걸 넘은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리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살아 돌아오면.. 전/현직 법관 상당수가 잡혀가지 않을까...

체포명단에 올라온 판사의 경우.. 민주당에 대해 무죄를 주거나 한 판사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 무죄인듯 싶은데 유죄가 나오고.. 유죄인듯 싶은데 무죄가 나오기도 하죠.. 이는 검사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증거와 증인의 준비와 상대의 논리에 대한 반박.. 그리고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결점이 적은 논리로 압박을 해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게 재판 아닐까 싶죠. 

근데.. 단순히 무죄를 줬다고... 비상 계엄 선포후.. 체포조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은 물론.. 현직 판사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거기다 선관위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을 체포까지 할려는 정황이 드러났기에... 판사들도 엄중함을 느끼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법집행.. 혹은 영장등의 발부에 대해 냉혹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아닐까 싶죠.. 

즉.. 윤석열 대통령이 멋대로 사법부 건드려서 저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결국 공수처가 신청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가시화가 된 것이고요... 이후 체포가 안되면....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겠나 예상되는데.. 지금의 사법부의 상황이라면.. 발부여부는 말할것도 없게 되겠죠.

사실 이런 분위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도 다소 느껴지네요..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차하면 자기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잡혀가는거 아닐까 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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