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청문회 막판 자신이 소개했다고 말한 육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청문회 현장을 지켜본 법조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국 자정을 넘겨서 회의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이어졌는데요.
[기자]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야 끝났습니다.
16시간가량 여야 청문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을 벌인 겁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는지를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과 함께 골프를 친 적은 있다고 말했지만, 변호사 소개 의혹은 시종일관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연락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문회 막바지에 분위기가 바뀐 거죠?
[기자]
지난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육성 파일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어젯밤 11시 40분에 인터넷에 공개한 보도 내용인데요.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녹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2012년, 뉴스타파) :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라고 말했어요).]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검찰 후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윤 전 세무서장에게 자신과 얘기가 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했다는 녹취까지 공개됩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2012년, 뉴스타파) : 내가 이남석이한테 (윤우진 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
[앵커]
청문회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왔는데, 과거 소개해줬다는 녹취가 공개됐네요.
윤 후보자의 해명이 궁금한데요?
[기자]
수사기관 공무원이 근무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과 사건 당사자가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사실은 없다. 그건 저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형제들이 한 거라고.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서 그럼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이걸 못하니….]
하지만 윤 후보자가 진실하지 않은 답변을 했다는 질타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나왔습니다.
의원들 지적을 연달아 들어보시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이렇게 후보자 목소리가 생생히 나온 이런 내용은 시인하셨어야죠. 그런 가운데에 변호사 선임관계가 어떻다고 하는 게 당당하고 의연한 답변 아니었을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술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신 데 대해서 사과하시고….]
윤 후보자도 결국엔 오해가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하지만 명확하게 의혹이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혹 당사자의 동생, 윤대진 검찰국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오늘 아침 법조 기자단에 공식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친형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후보자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서장이 선임한 이 변호사는 자신이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 직속 부하였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윤대진 검찰국장은 YTN 통화에서도 총장 후보자가 당시 언론과 인터뷰한 녹취 내용은 자신을 보호하려다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윤'으로 불리는 윤 후보자, 그리고 '소윤' 윤 검찰국장까지 해명에 나섰지만, 윤 후보자의 심지 곧은 '강골' 검사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앵커]
신상 문제를 둘러싼 공방 말고도, 검찰개혁에 대한 윤 후보자의 생각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을 놓고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는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어제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를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어떤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수직적인 지휘보다는 검경 협력 관계라는 표현을 쓴 것이 문무일 검찰총장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일부 유지하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의 정부 안과는 세부적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자는 실무자이자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반대할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공수처 신설도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가 막판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 윤석열 후보자는 윤우진씨에게 변호사를 소개시킨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부인했는데.. 뉴스타파에서 해당 육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링크 : 뉴스타파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
윤우진씨가 어디 병원에 이틀인가 삼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얘들(경찰)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무래도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가야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리고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라고 했고, 윤우진 씨는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아마 그게 내가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부서에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하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 대진이(윤대진 현 검찰국장)가 이철규(전 경기경찰청장)를 집어넣었다고 얘들(경찰)이 지금 형(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걸은 거구나’하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라고 말했어요.)
참고링크 : 경찰수사 중 해외 도피 전 세무서장 현직 부장검사가 변호사 소개 의혹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가 수사 중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검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단서를 잡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해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현직 부장검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 전 서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건 6월. 광수대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 육류수입가공업체 T사(대표 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이 오랫동안 이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윤 전 사장은 경찰에 불려가 한 차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협조를 약속했던 그는 경찰조사가 진행되던 9월 홍콩으로 도주했고, 현재까지 외국에 머물고 있다. 윤 전 서장은 모 검찰 간부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0년 성동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T사 대표 김모 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2010~ 2011년경 윤 전 서장이 김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 선물용 포장육(갈비세트) 100박스가량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골프접대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김씨로부터 받은 포장육을 지인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김모 씨 측근 인사와 금품 전달자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경찰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김모 씨가 골프를 칠 때 현직 검찰간부 2명도 같이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두 검사는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도 이들 가운데 한 명이다. 윤 전 서장이 T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지불한 골프접대비는 40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검경 갈등 2라운드’ 터지나
경찰은 검사들에 대한 윤 전 서장의 골프접대 의혹을 수사하려고 6월 인천에 위치한 해당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윤 전 서장이 골프를 친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자기 이름이 아닌 ‘최○○’라는 가명으로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요구했지만, 검찰은 5차례나 이를 기각해 경찰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검찰과 경찰 주변에서는 현직 부장검사들이 연루됐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부장검사만 아니었으면 벌써 소환조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사건을 검찰에 ‘빼앗긴’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손에 쥐고 절치부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실이 공개되면, 세무서장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전면화할 경우 김광준 검사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검경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고링크 : 골프 치고 변호사 소개받고…前 세무서장(윤우진)과 부장검사 커넥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가 수사 중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이 검경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 2명이 이 사건에 간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이와 관련해 11월 23일 발행한 주간동아(864호)는 서울중앙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단서를 잡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경찰은 8월경 윤 전 서장의 차명 휴대전화에서 이와 관련된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의 휴대전화에는 “A 부장(검사) 소개로 전화드리는 변호사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T사 김 대표 다이어리와 메모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변호사는 올해 초까지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던 L 변호사다. L 변호사와 A 부장검사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했다. 윤 전 서장은 L 변호사와 한두 차례 만나 상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8년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37조). 이 사건과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대가를 받지 않은 단순 소개라고 해도 현직 검사가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광수대는 최소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수대 한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며 다른 견해를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0년 성동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육류수입가공업체 T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 갈비세트 100상자, 400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윤 전 서장은 8월 광수대의 소환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 돌연 홍콩으로 도주했다.
광수대는 수개월 전 T사 김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김씨 다이어리와 메모지 등을 통해 김씨가 현직 부장검사 2명과 최근까지 골프를 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A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이 홍콩으로 도주한 8월까지도 윤 전 서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다이어리에서 발견한 메모지에 같이 골프를 친 부장검사 2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최근에도 골프를 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수대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윤 전 서장의 행적은 대단했다.
먼저 윤 전 서장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외에 차명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해왔다. 그중 한 대는 D 세무법인 명의로 수년전 개통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광수대 수사가 시작된 올해 3월경 개통했다. 한 자동차 관련 회사의 대표 명의였다. 그는 이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현직 경찰, 검찰 간부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 명세에는 기자 이름도 여럿 들어 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문제의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면 윤 전 서장과 어울린 검찰, 경찰 간부들과 언론인들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검찰, 경찰 간부들이 골프장을 출입할 때 가명을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전 서장은 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경 T사 김 대표에게 받은 갈비세트(100상자)를 기자들에게 선물했다. 주로 방송사 간부들이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광수대 수사 이후 윤 전 서장이 언론사 간부들과 통화한 명세도 엄청나게 많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의 주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서울 이태원 한 호텔 일식당을 자주 다닌 사실도 확인했다. 이곳에서 그는 주로 검찰 간부, 국세청 간부와 자주 만났다. 그때마다 사업가들이 동석해 밥값을 냈다. 한 검찰 간부는 “호텔과 호텔 인근 식당에서 여러 번 윤 전 서장과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한 T사 김 대표는 현금 2000여만 원도 건넸다. 문제가 된 골프장에서 카드깡(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현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동반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윤 전 서장은 국무총리실에 파견 나갔을 당시(2006~2008) 이 골프장 대표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수년 전부터 수시로 이 골프장을 이용해온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캄보디아에 같이 체류하고 있나
윤 전 서장은 골프장에서 본인 이름이 아닌 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최○○은 윤 전 서장이 자주 다니던 인천 영종도에 있는 한 낚시터 대표의 이름이다. 최씨는 올해 초 T사 김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캄보디아로 출국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씨는 캄보디아에 자신의 사업장을 가진 사람이다. 윤 전 서장도 현재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두 사람이 같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광수대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한 상태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A 부장검사는 최근 ‘주간동아’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처지를 밝혔다.
“윤 전 서장, 동생인 윤모 검사와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다. 5~6월경, 윤 전 서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같이 일한 적이 있는 L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다. 상담이나 한번 해보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L 변호사가 그런 문자메시지를 윤 전 서장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나 윤 전 서장은 L 변호사가 아닌 P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전 서장과 동생인 윤모 검사가 상의해 변호사 선임 문제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 P 변호사가 윤 전 서장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최근 알았다. 이 일과 관련해 검사로서 문제될 일을 한 적은 없다.”
A 부장검사는 또 “2007~2009년 윤 전 서장과 두세 차례 골프를 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육류가공업체 T사 대표 김모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광수대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을 변호하는 P 변호사는 전화인터뷰에서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A 부장검사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 구체적인 수임 과정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덕분에 뉴스타파에는 후원이 끊기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해당 기사에는 비난하는 댓글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친형에게 아우가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해 야당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비난하기에 앞서 따질게 있긴 합니다.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주체가 달라진다면 예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변호사법 36조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변호사법 37조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튿날 윤대진 검찰국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 후보자가 아니라 제가 한 것"이라고 밝히고 나오면서다. 윤 국장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후보자가 후배인 저를 보호하려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인터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사건을 소개하거나 알선해선 안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법 위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윤 국장이 밝힌대로 자신이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후배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게 사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변호사법은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있다고 예외로 하고 있다.
결국 여당과 야당은 변호사를 누가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소개해줬으면 유죄... 윤대진이 해줬으면 무죄입니다.
더욱이 소개시켜준 변호사가 결국 수임이 되지도 않았으니 윤대진이 해줬다는 결론이 도달한다면 이후 반박할 여지도 없어지는 상황인지라 언론과 정치권에서 치열한 취재경쟁과 사실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대한 공방은 계속 될 것이나.. 윤대진 검찰국장의 해명에 대해 과연 이를 반박할 또다른 증거가 나올지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윤석열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사건수사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을려는 의지는 보여서 의외이긴 합니다..
"아마 그게 내가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부서에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하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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