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되풀이 없다"..복지부, 어린이집 집중점검·전수조사 착수
https://news.v.daum.net/v/201810171519125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26617
적발 어린이집 명단 공개
◇위반 어린이집 처분 현황(단위 : 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2월 14일까지는 2000개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곳,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한 곳, 보육료와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한 곳,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점검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과장은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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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비리적발에 이어 어린이집에게도 칼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뭐 예정된 결과이겠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반발이 나올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사립유치원처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행동으로 보았을때 자기들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가늠이 될테니까요...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를 볼모삼아 데모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 이래나 저래나 학부모들은 걱정이네요..
가만히 두자니 비리를 눈감아주는 꼴에 내 돈이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 아닌 원장 입으로 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거고..
들고 일어나서 따지자니.. 행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폐원되어 버리면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만만치 않으니 말입니다..
http://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2월14일까지 2000개 어린이집 집중 점검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적발 어린이집 명단 공개
◇위반 어린이집 처분 현황(단위 : 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2월 14일까지는 2000개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곳,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한 곳, 보육료와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한 곳,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점검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과장은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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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비리적발에 이어 어린이집에게도 칼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뭐 예정된 결과이겠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반발이 나올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사립유치원처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행동으로 보았을때 자기들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가늠이 될테니까요...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를 볼모삼아 데모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 이래나 저래나 학부모들은 걱정이네요..
가만히 두자니 비리를 눈감아주는 꼴에 내 돈이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 아닌 원장 입으로 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거고..
들고 일어나서 따지자니.. 행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폐원되어 버리면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만만치 않으니 말입니다..
http://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 8. 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4. 3. 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7.>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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