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48시간 만에 석방
풀려나는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0일 오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A(27·스리랑카)씨가 유치장에서 풀려나고 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풀려났다. andphotodo@yna.co.kr(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반려돼 10일 오후 재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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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구속직후 48시간 이내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리랑카인은 풍등을 올린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구했기에 더이상 구속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벌이 남았는데... 아무리 시설관리측의 잘못이 있더라도.. 결국 풍등을 올려 잔디를 불태우고.. 결국엔 저유소에 불이 붙어 폭발한 잘못이 있기에 처벌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가 잘못되어 작은 불씨 하나 잔디에 떨어졌다고 폭발하게 만든 시설측도 잘못인데 그곳에 불꽃하나 떨군것을 용서할 정도는 아니기때문이겠죠.. 그 사소한 행위 하나가 결국 큰 사건이 되었으니까요..
스리랑카인을 처벌하지 말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처벌은 하되 시설관리측에서 중한 벌을 내려달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ykh512/22137357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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