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 미국에 필요한 것은 양보와 인내
미, 노벨평화상 발표 직후 ICC 제재…"미군 방어 의존 동맹 협조를"
1. 보도내용 정리
2026년 10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ICC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인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군의 방위에 의존하는 동맹국들도 ICC를 제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협조하지 않는다면 ICC를 해체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이전의 개별 재판관이나 검사에 대한 제재에서 더 나아가 ICC라는 기관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의 금융서비스와 기술서비스 등을 제한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이 ICC와의 거래를 종료하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미국은 ICC가 미국 군인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고,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반발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은 2024년 11월 21일 ICC 예심재판부가 발부한 것입니다. 이는 유죄를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발부된 영장입니다.
이번 제재는 노벨평화상 발표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ICC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의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AP통신은 제재 조치가 노벨평화상 발표보다 훨씬 이전부터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발표 시점만으로 노벨평화상 수상과 제재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ICC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소 자체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ICC 가입국이기도 한 동맹국들에 제재 동참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로이터통신 보도
2. ICC란
ICC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약자입니다.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2002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CC가 국가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법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국제범죄 혐의가 있다면 개인으로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ICC는 모든 국가의 모든 범죄를 마음대로 재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로마규정에 따른 관할권과 요건이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영토가 당사국에 속하는지 등이 관할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국가가 자국에서 사건을 수사·기소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ICC가 무조건 그 절차를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로마규정 당사국입니다. 이 차이는 이번 사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미국은 자국이 동의하지 않은 국제재판소가 미국인에게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ICC는 비당사국 국민이라도 로마규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영토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다면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미국이 ICC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존재하며, 그 판단과 결과에 불복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3. 미국이 ICC를 제재하려는 이유와 명분
미국이 ICC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국민 보호입니다.
미국은 자국 군인이나 정부 관계자가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국제재판소에서 수사나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주권과 국가안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관련 혐의에 대한 ICC의 수사 시도가 미국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자국 군인과 공직자가 부당한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관할권과 절차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제재판소라고 해서 모든 판단이 비판이나 법적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동맹국인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보호입니다.
ICC는 2024년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은 이 조치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며, ICC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2025년 2월 발표한 행정명령에서도 미국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동맹국 인사에 대한 ICC의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이 네타냐후 총리 개인에 대한 보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군인에 대한 사법절차를 자국의 주권과 안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과, 외국 지도자에 대한 국제사법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재판소 자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사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국가 지도자에 대한 국제사법 절차를 중단시킬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제기하는 관할권 문제와 제재 방식의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4. 국제기구와 국제법이 가진 한계
국제법은 국내법과 다릅니다. 세계정부가 존재해 모든 국가를 직접 통제하고 법을 집행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제법이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는 규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들이 체결한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조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만드는 집행력입니다.
국제기구는 국가들이 합의한 권한과 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각국의 협조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제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세계 각국에 경찰력을 보내 체포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ICC 역시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사국들은 로마규정에 따라 ICC의 수사와 기소에 협력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강대국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국제기구의 운영을 압박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제기구가 법적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그 권한을 현실에서 행사하는 과정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제금융과 기술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가 ICC의 자산과 거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한계는 규칙 자체가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 특히 강대국에 대해 실제로 책임을 묻고 규칙의 효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5. 미국의 제재가 문제인 이유
미국이 ICC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와 ICC의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관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관할권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거나, 외교적으로 항의하거나, 자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조치는 개별 사건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ICC와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한하고, 미국의 금융·기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며, 동맹국에도 ICC를 제지하는 데 협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피의자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제사법기관 전체의 운영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물론 미국은 자국의 주권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 국가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국제기구의 기능을 약화시키려 한다면, 그 결과가 국제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CC가 강대국의 경제적 압박 때문에 특정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사법적 구제를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기관이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미국이 ICC에 가입한 동맹국들에도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입국들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ICC와의 협력을 제한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동의한 조약상 의무와 충돌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힘이 국제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국제규칙의 작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식이 성공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국제규범은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할 공동의 규칙이 아니라, 강대국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6. 다수의 국가가 합의한 규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국제기구와 국제법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국가들의 공동 대응입니다.
개별 국가가 미국에 맞서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부담을 나누고, 제재에 따른 영향을 줄이며, 국제기구를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기구의 재정적·기술적 독립성입니다.
특정 국가의 금융서비스나 기술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면 그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제기구의 운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 금융망과 기술 인프라를 확보하고, 회원국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적 의무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함께 유지하는 것입니다.
로마규정 당사국들은 ICC의 수사와 기소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미국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자신이 동의한 국제규약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과의 갈등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 국가가 홀로 부담하는 상황보다 여러 국가가 함께 대응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다수의 국가가 합의한 규칙을 지키려면 규칙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규칙이 특정 국가의 압박에도 계속 작동하도록 재정적 기반과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7. 필요한 것은 외부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움직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 미국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정부의 행동을 견제하고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미국에는 의회와 법원, 선거, 언론, 시민사회 등 여러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들이 언제나 기대한 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국제기구에 대한 제재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동맹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미지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향력이 큰 국가일수록 자신의 행동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미국의 제재가 국제기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키우며, 국제법을 둘러싼 불신을 확대한다면 미국에도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 역시 자국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인 국가이익만을 위한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와 위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질서는 미국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국가의 합의와 협력으로 유지됩니다. 미국이 그 질서의 중요한 일부라면, 국제규칙을 유지하는 일에도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8. 마무리하며
미국의 ICC 제재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국제법과 국제기구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에 미국이 나서서 제동을 걸고, 나아가 재판소 자체의 기능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를 동맹국, 더구나 ICC 가입국이기도 한 국가들에게 협조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미국이 자국 군인과 공직자를 보호하려는 명분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외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재판소 자체의 존립과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고, 다른 국가들까지 압박해 협조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억울하면 강해져라.
이번 보도에 나온 사례를 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문장입니다.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경제력과 군사력, 국제금융과 기술 분야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압력을 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움직이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이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결과가 불러올 부작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국제법이 강대국의 이해관계 앞에서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국제사회는 공동의 규칙보다 각국의 힘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적절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배.
미국은 전 세계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배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이 실제로 세계 지배를 목표로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제기구의 기능을 제한하고 다른 국가들까지 압박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러한 의심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미국의 이미지는 더 이상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한 이미지를 감수할 생각이라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세계의 주요 국가이자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행동이 국제사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 필요한 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양보.
인내.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관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사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며, 다른 국가들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곳은 국제범죄의 책임을 판단하는 사법기관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절차를 존중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절차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소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고, 그 조치까지 관철하려 한다면 국제사회는 미국을 어떤 국가로 기억하게 될까요?
미국이 원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존중과 신뢰라면,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언제 사용하고, 언제 자제하며,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국 정부가 당장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제규칙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행동이 장기적으로 미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법과 국제기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강대국이 자신의 뜻에 따라 그 기능을 약화시켜도 된다면, 국제사회가 공동의 규칙을 마련하고 지키려 노력하는 의미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칙은 힘이 약한 국가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 역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하더라도, 공동으로 합의한 규칙과 절차를 존중할 때 국제질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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