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사령관의 DMZ 발언으로 드러난 한국과 국제사회의 한반도 영토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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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 영토를 왜 주한미군사령관이 정하나”…브런슨에 사과 요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면서, 한국이 주장하는 영토의 범위와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도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이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정권이 붕괴하여 통치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지역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영토에 대한 인식이 외부에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보도내용 정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2026년 10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와 주권에 관해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약 2km 떨어진 곳에 철책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자신이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유엔군사령관이 자신의 관리 권한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전협정에 따른 관리 권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와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변경하거나 부정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보도는 경향신문과 MB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

이번 발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비무장지대의 관리 책임과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를 연결하여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일정한 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군사적·행정적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는 헌법과 영토에 관한 법적 문제입니다. 서로 관련은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의 발언에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의 임무와 관리 범위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면 남북한이 각각 별도의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남쪽을 실효적으로 통치하고 북한은 북쪽을 실효적으로 통치한다는 현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의 정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해당 관리 구역을 기준으로 공간을 설명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 방식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시작되는 지점을 외국 군사조직의 관리 책임과 연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영토가 외국 군사 지휘관의 관리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의 의도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을 브런슨 사령관 개인의 의도만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정전협정에 따른 관리 권한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유엔사도 해명에서 두 사안이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대한민국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실제로 통치하는 지역만을 영토로 본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남부를 실효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부 지역은 북한 정권이 통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그 지역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헌법상 영토와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가 특정 지역을 실제로 통치하고 관리하는지 여부는 현실의 지배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역에 관한 법적 영토 주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헌법에 영토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북부를 실제로 통치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국내 헌법의 영토 규정과 현실의 통치 상태는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입장을 설명할 때도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휴전선과 국경선의 차이

한반도 중앙을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적 경계로 설정되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물러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정전협정은 적대행위와 무력행사를 중단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협정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 정전협정의 유지와 이행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은 한국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회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정전과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인 정치적 해결이 구분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이 아닌 것일까요?

 

여기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군사분계선은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군사적 통제 영역을 구분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선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군사분계선을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선이 남북한의 최종적인 국제국경선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국경도 법적으로 확정될 수 없다고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국경은 다른 조약이나 합의, 법적 권원 등에 의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전협정이 군사분계선을 어떤 목적으로 설정했는가입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을 유지하기 위한 경계선을 설정한 것이며, 한반도의 최종적인 정치적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평화협정을 대신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의 군사분계선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한반도의 최종적인 영토 문제까지 모두 확정되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정전협정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대한민국 영토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도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과 국제사회의 외교적·제도적 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엔 총회는 1991년 9월 17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입을 각각 결정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두 국가를 유엔에서 별도의 회원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국제사회가 남북한을 별개의 국제관계 행위자로 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외국 정부들도 북한 정부와 별도의 외교관계를 맺거나 북한과 국제협정을 체결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이 현재 실효적으로 통치하는 영토로 취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유엔의 별도 가입이 한반도의 최종적인 영토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사라지거나 무효가 되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취급하는 현실과 대한민국이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번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검토하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영토 인식이 외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외부의 시각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국제법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현실적 인식과 법적 영토 문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6.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식

한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여러 요소가 함께 존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대이며, 현재 별도의 정부와 군사체계를 갖추고 한반도 북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며, 헌법 제4조는 평화적 통일 정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관점에서는 북한을 단순히 영구적으로 분리된 외국으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결된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관점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각각 별도의 유엔 회원국이고, 북한이 북부 지역을 실효적으로 통치하는 현실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외국 정부가 북한과 독자적으로 외교관계를 맺고 협상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의 일부입니다.

 

이 두 인식은 반드시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헌법적 영토 인식과 국제사회의 국가 관계가 서로 다른 기준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취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한반도의 역사적 연결성과 장기적인 통일 가능성까지 무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할 내용은 북한을 무조건 대한민국의 현재 통치 영역으로 취급하라는 요구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연결된 공간이며, 분단 상태가 반드시 영구적인 최종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북한 주민의 삶과 미래 또한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7. 북한정권이 붕괴 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 예측

북한 정권이 붕괴해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실제로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와 외교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북한의 붕괴는 단순히 정권의 교체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군사·행정체계가 무너지고 광범위한 무정부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유형의 붕괴인지에 따라 주변국의 대응도 달라질 것입니다.

중국의 움직임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개입할 유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셋째, 한미 양국 군대가 북한 북부로 진입해 중국 국경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넷째, 북한이 중국에 우호적인 완충지대로 유지되도록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북한 붕괴 시 중국이 난민 대응과 핵무기 통제, 한미 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육군전쟁대학의 2025년 연구도 중국의 개입 여부가 북한의 군사적 저항 능력과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중앙정부가 무너지고 조직적인 저항이 약화된 상황이라면 중국군이 북한 북부 일부 지역에 진입하여 통제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쪽의 군사분계선 일대에는 집중적인 방어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중국과 맞닿은 북한 국경의 시설은 주민의 이동과 탈출을 차단하는 목적도 강합니다. 그렇다고 중국군의 진입이 반드시 쉽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남쪽과 북쪽의 군사적 상황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군사적으로 진입하는 것과 북한을 중국 영토로 편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국이 개입하더라도 북한 전체를 공식적으로 병합하기보다는 국경과 핵시설을 확보하고, 친중 성향의 정치세력이나 정부를 지원하며, 장기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움직임

러시아 역시 북한의 붕괴를 자국의 극동 지역 안보와 연결된 문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군사시설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거나, 중국이 북한 전역에 독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상황은 러시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 동북부의 안보를 확보하거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전체를 장기간 통제하려 한다면 군사적·물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우 북한 전체를 점령하거나 병합하기보다는 국경 안정을 확보하고, 동북부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며,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무엇을 우려해야 하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붕괴를 계기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북한을 자국 영토로 공식 편입할 가능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영토 병합은 국제적 반발과 장기적인 통치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이 영토 병합 시도를 막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선언했으며, 2022년에도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지역에 대해 주민투표를 명분으로 편입을 선언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토 편입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편입과 이라크의 쿠웨이트 병합 사례도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병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가 군사적 통제권을 확보하고 영토 편입을 선언하는 상황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합 선언이 곧 국제법상 정당한 영토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통제 상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검토할 때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직접 투자해 왔습니다. 2011년에는 중국 기업과 북한 기업이 합작한 혜중광업합영회사가 혜산청년동광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중국 측 지분은 51%, 북한 측 지분은 49%였습니다. 또한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북한에서 생산한 텅스텐 정광의 거의 전부가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북한산 텅스텐 정광은 중국의 해당 광물 수입량 중 약 29%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도 북한의 지하자원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북한의 철도와 광산 관련 시설을 현대화하는 대규모 사업 구상이 논의되었습니다. 러시아 기업이 철도와 광산 인프라의 개선에 참여하고, 북한의 석탄과 광물 자원에 접근해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시된 것이며, 전체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 이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물론 자원 개발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국가가 북한의 영토를 병합하려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광산과 생산시설뿐 아니라 전력·철도·항만 등 자원 수송에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장악하거나 영향력을 확보한다면, 군사적·정치적 영향력과 함께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붕괴 이후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난민 문제와 핵무기 통제, 군사적 완충지대 확보뿐 아니라 북한의 지하자원과 기반시설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붕괴해 통치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지역에 먼저 진입해 통제권을 확보하고, 이후 자국의 영향권에 두거나 영토 편입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이 이를 되돌리는 과정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붕괴 이후 외국군의 진입과 장기간의 통제, 영토 편입 시도는 단순한 가정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사전에 대비해야 할 위험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주변국이 자동으로 그 지역을 차지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국가가 먼저 진입해 통제권을 확보하고, 이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는 질서를 구축한다면 대한민국이 대응해야 할 외교적·군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드시 영토를 병합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권력 공백이 외국군의 장기적인 주둔과 사실상의 지역 분할로 이어질 위험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8. 국제사회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한국과 동일시하기 위한 방법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를 한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대한민국의 영토 인식과 헌법적 입장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어 자료로 국내에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는 이유와 평화통일에 관한 헌법적 입장을 꾸준히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정전협정의 성격과 군사분계선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군사분계선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전협정이 설정한 군사적 경계와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 규정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과 같은 혼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을 단순히 적대적인 정권이 지배하는 지역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과 인권, 환경 문제도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북한의 통치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외부 국가들이 해당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자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운다면 주민의 생존과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 주민의 삶과 환경, 장기적인 사회 통합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히는 것은 북한을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나 외부 세력의 영향권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북한의 미래가 외부 국가들의 이해관계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급변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이유도 결국 자국의 안보와 이익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역시 한반도의 장기적인 미래와 북한 주민의 삶, 평화적 통일에 관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꾸준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홍보와 외교적 설명만으로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의 영토 주장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식에는 현재의 국가 관계와 실효적 지배, 국제법적 쟁점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단순히 남북한이라는 두 국가의 대립 공간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역사적 연결성과 평화적 통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결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논란은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영토의 범위와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별도의 유엔 회원국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북한은 한반도 북부를 독자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인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내부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영토 인식이 국제사회에서도 자동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붕괴하여 통치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이유로 북한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이 반드시 북한을 자국 영토로 편입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외국군이 먼저 진입해 장기간 통제권을 확보한다면 이후의 정치적 해결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입하려 할 때도 변수는 존재합니다. 기존의 군사적 방어시설과 북한군의 잔존 지휘체계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진입해 자리를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대응이라는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 인식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할 때 대한민국의 입장과 북한 주민의 삶이 외부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는 헌법적 입장을 꾸준히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의 생존과 인권, 환경 보호, 평화통일에 관한 입장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북한을 단순히 적이 지배하는 지역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번 발언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례를 단순히 사과를 요구하는 논란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영토와 정전협정의 의미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식을 강제로 한국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떤 영토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왜 한반도의 장기적인 미래와 평화통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꾸준히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토 인식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외교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부록]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브런슨 사령관이 대한민국이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듯한 표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2026년 10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주한미군사령관이 정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결정하는 국경선이 아니며,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관리 권한이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까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유엔사의 해명만으로 논란이 해소되었다고 보지 않고, 브런슨 사령관 본인이 해당 표현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한 뒤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역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유엔군사령부의 정전 관리 권한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은 별개이며, 브런슨 사령관의 표현은 이 구분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정정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야당인 국민의힘의 입장

국민의힘은 브런슨 사령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026년 10월 18일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김병주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에게 영토주권 침해를 이유로 사과를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 대변인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면 공개적인 공방을 벌이기보다 외교적 조율과 유감 표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동맹국에 대한 예우이자 배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같은 동맹국의 군사 지휘관을 상대로 공개적인 갈등을 키우는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설치한 문제에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미국 측 발언에는 강하게 항의한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는 저자세를 보이면서 동맹국에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공식 논평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과와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방식이 한미동맹과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된 공식 논평의 중심은 여당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영토주권 측면에서 정확했다는 법적 판단을 국민의힘이 별도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3. 양당의 입장 차이

두 정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자체에 초점을 두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유엔사의 정전 관리 권한을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해당 발언에 대응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동맹국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키우기보다 외교적 조율과 유감 표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영토주권과 발언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외교적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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