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논란, 무엇을 구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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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부모 묘 찾은 이진숙 "농지에 불법조성, 옮겨라" 주장



1. 보도내용 정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10월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묘소를 방문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묘소가 농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관할 봉화군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 가족이 묘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묘소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도로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묘소 앞에는 야자매트가 설치되어 있다며 원상회복이 아닌 묘소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관련 정책과 연결했습니다. 농민들에게 경자유전을 강조하면서 정작 대통령 가족의 묘소는 농지에 조성되어 있으니, 대통령 부모의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논란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분명합니다. 농지법 위반 여부와 원상회복 명령이 실제로 있었는지, 해당 행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묘소 주변 공사의 목적과 이장해야 할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묘소는 부모가 함께 안장된 합장묘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에 대한 정리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은 1986년 12월 별세했고, 모친은 2020년 3월 별세했습니다. 부친이 먼저 안장된 묘소에 이후 모친이 합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묘소를 단순히 하나의 묘지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기존에 조성된 부친의 분묘와 이후 추가된 모친의 합장은 매장 시기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친의 분묘는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조성되었습니다. 반면 모친은 2020년에 기존 분묘에 합장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타인의 토지를 분묘의 설치와 관리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모든 분묘에 자동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7년 판결에서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했습니다.

 

참고링크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링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기존 분묘가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후에 추가로 매장된 사람의 분묘까지 동일한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묘소 논란은 부친의 기존 분묘와 모친의 후발 합장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3. 이진숙 의원의 주장 정리

이진숙 의원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농지에 묘소를 조성한 것은 불법이며, 봉화군이 여러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묘소 주변의 도로포장 공사와 야자매트 설치가 묘소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주장입니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관련 정책과 가족 묘소 문제를 연결해 대통령 가족도 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가운데 농지법 위반 여부와 행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자는 문제 제기는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안이라도 법령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요구하는 이장의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함께 안장된 묘소 전체를 옮기라는 요구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86년에 먼저 안장된 부친의 분묘까지 이장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 분묘와 후발 합장은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 의원이 정확히 어느 범위의 이장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요구가 관련 법적 근거와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포장 공사가 실제로 묘소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은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을 확인했다는 사실과 공사의 목적을 확인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4. 묘소의 농지법 위반 여부 정리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에 이용해야 하는 토지입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는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행위를 한 사람이나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에 묘소가 조성되어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묘소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봉화군이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범위의 원상회복을 명령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에서 사용한 ‘과태료’라는 표현과 실제 법적 처분의 명칭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법상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입니다. 금전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전 제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묘소 전체를 반드시 이장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처분의 대상과 범위, 이행기한, 현재의 행정절차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구분이 필요한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묘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참고링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기존 분묘와 후발 합장의 차이입니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모든 기존 분묘에 무조건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토지 소유관계와 설치 당시의 승낙 여부, 평온·공연한 점유 등 관련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판결에서 이미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망한 배우자를 기존 분묘에 단분 형태로 합장해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권리까지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번 논란을 살펴볼 때 참고할 만합니다. 기존 분묘에 관한 권리와 후발 합장에 관한 권리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지는 사법상 토지 이용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존재하는지는 농지의 적법한 이용과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셋째, 장사법상 분묘 설치와 개장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습법상 시효취득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이것이 2001년 이후 설치된 모든 분묘에 대하여 조건 없이 언제든 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어떤 법률에 따라 이장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사법의 분묘 설치기간 규정도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등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농지 위에 조성된 묘소에 그 기간 규정을 단순히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친의 기존 분묘와 모친의 후발 합장은 법적 지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농지법상 원상회복 문제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년 합장 관련 판결, 농지법 제42조


6. 합장묘에 대해 과연 어디까지 이장을 해야 하는가?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결국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친은 1986년에 먼저 안장되었고, 모친은 2020년에 후발 합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장 요구가 합장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후발 합장 부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상 분묘기지권의 관점에서 보면, 부친의 기존 분묘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권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친의 후발 합장까지 자동으로 같은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법리만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 분묘 전체의 이장을 당연한 전제로 삼기보다는 후발 합장 부분의 법적 지위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곧바로 “부친은 이장할 이유가 없고 모친만 이장하면 된다”고 법적 결론을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묘소에 대한 농지법상 원상회복 명령이 어떤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봉화군의 행정처분이 기존 분묘를 포함한 농지의 다른 용도 사용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민사상 분묘기지권의 문제만으로 행정처분의 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원상회복 명령의 내용이 후발 합장 부분이나 특정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범위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진숙 의원이 부모 묘소를 옮기라고 요구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요구가 기존 분묘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후발 합장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없다면 법적으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을 하나로 묶어 비판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7. 추가로 필요한 합장묘의 소유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토지의 현재 소유자와 묘소의 관리·처분에 관한 관계입니다.

 

과거 언론 보도에서는 해당 토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 명의 또는 소유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형은 2017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보도에 나온 소유관계만으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등기부와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농지법상 원상회복 명령의 상대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분묘를 누가 관리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토지의 최신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인가.

둘째, 부친의 기존 분묘와 모친의 후발 합장에 관하여 누가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있는가.

셋째, 봉화군의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 등 관련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누구이며, 그 처분은 어느 토지와 시설을 대상으로 했는가.

 

이 자료들이 확인되어야 실제로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이장 요구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이번 논란은 구분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묘소는 합장묘입니다. 그리고 원래 용도와 맞지 않는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기존 분묘에 대한 이장 요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는 과거의 관습법상 시효취득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설치 시기만으로 모든 경우의 이장 의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주장은 그 내용에 따라 합장묘 전체를 이장하라는 요구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친의 기존 분묘까지 이장하라는 요구가 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묘소를 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정치적 공세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비난으로 읽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비판이더라도 그 취지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합장묘 논란을 다시 정리하면, 기존 부친의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2020년에 후발 합장된 모친의 분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이장 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발생하는지는 봉화군의 원상회복 명령 원문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부과한 금전 제재 역시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법적 근거로 부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과태료라고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일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어느 범위의 원상회복 불이행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진숙 의원이 주장한 묘소 앞 통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명이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믿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묘소 영구화를 위한 공사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농로가 실제 농업 활동을 위해 포장된 것일 가능성도 있으며, 농민들에게 유리한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공사의 목적과 예산, 발주 내역은 지자체가 확인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더욱이 주변 농가 주민들이 과연 해당 묘소의 이장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부친의 묘소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이후 모친이 합장된 형태입니다. 부모를 합장한 것 자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혹은 이장을 요구하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의견까지 추정해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진숙 의원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존 분묘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고도 원하는 경작 활동이나 개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농지의 적법한 이용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논란에서는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사실과 합장묘 전체를 이장해야 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존 분묘와 후발 합장의 법적 지위, 농지법상 원상회복 명령의 범위, 실제 토지 소유관계와 처분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목적은 이진숙 의원의 주장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법 위반 문제를 비판하더라도, 그 비판의 근거와 범위는 정확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가 정치적 공세라는 반박에 묻히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고 무엇이 추가로 검증되어야 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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