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위원장의 직책수행경비, 과연 배현진 의원의 주장대로 급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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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라더니 매달 200만원 받아” 배현진 또 박진영 직격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박진영 위원장이 과거 방송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관련해 “상근직을 하면 보수와 여러 혜택이 있지만, 나는 비상근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연봉도 받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이후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제출한 예산 및 집행자료를 근거로 박진영 위원장이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고 있었고, 별도의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 여비, 수행인력 출장비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박진영 위원장이 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하기에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직책수행경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보도내용 정리

보도에 따르면 배현진 의원실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로부터 2025~2026년 예산 및 집행 내역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박진영 위원장은 2025년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으며, 누적 지급액도 2천만원을 넘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카드와 네 차례의 해외출장 여비, 수행인력의 출장 경비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박진영 위원장은 2026년 8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자신은 비상근으로 일하기로 했으며 “연봉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도 박진영 위원장은 ‘보수·의전 없는 비상근’을 선택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박진영 위원장은 연봉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자료에는 직책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 해외출장 여비 등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서로 모순되는지 여부입니다.





2. 배현진 의원이 비판한 박진영 위원장의 발언

배현진 의원은 박진영 위원장의 설명을 두고 “‘무보수 봉사’가 아닌 매달 경비와 해외출장비, 보좌인력 지원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월 직책수행경비란 공무수행비 즉, 사실상의 급여”라고 표현했고, “위원장 아니라면 지급될 이유가 없는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진영 위원장의 직책과 연예인 활동 사이에서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이 표현을 박진영 위원장의 실제 발언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장이 실제 방송에서 한 말은 “연봉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배현진 의원은 이를 “무보수 봉사”라는 보다 넓은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직책수행경비와 해외출장비 등을 근거로 그 설명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배현진 의원의 주장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박진영 위원장은 무보수로 봉사한다고 했다.

그런데 매달 직책수행경비를 받고 있고 해외출장비와 수행인력 지원도 받았다.

그러므로 무보수 봉사가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무보수’와 ‘급여’, 그리고 ‘직책수행경비’의 의미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3. 확인되어야 할 부분인 직책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니, 일반적인 급여와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직책수행경비는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관 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 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링크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또한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조직관계법규상 비상근 기관장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할 때 개인의 보수와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책수행경비는 처음부터 예산 체계 안에서 보수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장의 경우에도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민간 공동위원장이라는 공식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설치되어 있고, 박진영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박진영을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공식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책수행경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박진영 위원장에게 실제로 지급된 월 약 200만원이 2026년 예산상 어떤 세부 근거와 산정방식으로 결정됐는지는 별도의 세부 예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2026년 집행지침은 일반 지급단가표에 없는 직책의 경우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된 내역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는 “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200만원 지급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참고뉴스 : "공직자들 직책수행경비 사용 투명성 높여야"


4. 직책수행경비, 과연 급여가 맞는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급여와 경비의 차이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박진영 위원장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의 일반적인 보수체계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보수규정은 “보수”를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이고,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링크 : 공무원보수규정

 

반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보수와 별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 관련 사건에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비용이며,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수당 등은 급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고 구분했습니다.

 

이 구분은 일반적인 직장인의 출장비를 생각하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 국내출장을 가면서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받거나, 해외출장을 가면서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월급과 별도의 추가 월급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비용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조직이나 공공기관은 일반 회사와 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그 직무 자체에 대한 보수는 구분하는 것이 기본적인 제도 구조입니다.

 

여기서 배현진 의원의 주장을 다른 공적 직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 의원은 직책수행경비를 두고 “사실상의 급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경우, 직책수행을 위해 별도로 지급되는 비용을 받는 다른 공직자들도 자신의 기본적인 보수 외에 “사실상의 추가 급여”를 받고 있다고 표현해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직무수행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비용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앞서 살펴본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등에 대해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구분했습니다.

 

참고링크 : 판례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배 의원 본인에게 동일한 명목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되느냐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박진영 위원장에게 적용한 기준을 다른 공적 직무의 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사실상의 급여”라는 정의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그 기준은 박진영 위원장에게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원받는 다른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현진 의원의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지급되는 여러 직무 관련 비용 역시 “기본 보수 외의 사실상 추가 급여”라고 불러야 하는지라는 동일한 문제가 생깁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일반적인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매월 정액의 ‘직책수행경비’와 같은 항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의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입법·정책개발비 등의 형태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배현진 의원이 실제로 추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 의원이 제시한 정의를 그대로 일반화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직책수행경비가 과연 급여인가라는 질문은 박진영 위원장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그 직무의 대가인 보수를 어디에서 구분할 것인가라는 일반적인 문제로 확대됩니다.


5. 배현진 의원의 주장의 오류

배현진 의원은 직책수행경비를 두고 “공무수행비 즉, 사실상의 급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직책수행경비와 해외출장비, 수행인력 지원 등을 근거로 박진영 위원장의 “무보수 봉사”라는 설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직책수행경비가 실제로 지급됐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실이 제출받은 집행자료를 통해 지급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둘째는 그 지급된 돈의 성격이 급여인가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확인한 정부의 예산체계에서는 직책수행경비가 인건비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고, 직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보수와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바로 “급여를 받았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공식적인 예산상 정의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특히 박진영 위원장의 실제 발언은 “연봉도 받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보수 봉사”로 넓힌 뒤 직책수행경비와 출장비 지급을 근거로 반박한다면, 처음 발언의 범위와 반박의 범위가 서로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배현진 의원이 직책수행경비를 사실상의 급여라고 정의한다면, 같은 기준을 다른 공적 직무의 비용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박진영 위원장에게만 적용한다면 동일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현진 의원실이 과거 다른 사례에서 사용했던 표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배현진 의원실은 대한축구협회에 파견된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인물이 HDC현대산업개발에서는 월급을 받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업무추진비·교통비·자문료·통신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도 HDC에서 지급되는 ‘월급’과 축구협회에서 지원되는 업무추진비 등의 비용을 각각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례와 박진영 위원장의 사례는 직책과 계약관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상황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배현진 의원실이 과거에는 월급과 업무추진비·교통비 등 직무 관련 비용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설명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박진영 위원장 사례에서 직책수행경비를 “사실상의 급여”라고 표현하려면, 과거 사례에서 사용했던 ‘월급’과 ‘업무 관련 비용’의 구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배현진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별도의 해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된 것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급여라는 것은 별도의 주장입니다.

 

해외출장비와 수행인력 지원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박진영 위원장의 연봉 또는 월급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배현진 의원실이 다른 사례에서 월급과 업무추진비·교통비 등을 구분해 설명했던 사실까지 함께 놓고 보면, 이번에 직책수행경비를 “사실상의 급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박진영 위원장이 국가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정리

현재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박진영 위원장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 국가 예산과 관련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월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됐고, 별도의 업무추진비 카드와 해외출장 여비 및 수행인력의 출장 경비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반면 박진영 위원장은 자신이 해당 직책의 연봉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직책수행경비는 직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별도의 예산 항목이며, 제공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개인의 보수와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박진영 위원장이 직책수행경비와 출장 관련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사실과, 연봉이나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 약 200만원이라는 직책수행경비가 정확히 어떤 세부 예산근거와 산정기준으로 결정됐는지는 추가적인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배현진 의원의 문제 제기는 월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책정됐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와 이를 근거로 ‘무보수 봉사’라는 설명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배현진 의원은 박진영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서 받은 회계자료를 근거로 박진영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직책수행경비를 받아온 것을 두고 사실상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박진영 위원장이 급여를 받았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해외출장이나 국내출장을 하며 회사로부터 지원되는 비용을 두고 급여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조직은 일반 회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에도 언급했듯이 직책수행경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직무 관련 경비이고, 이를 곧바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나 월급과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배현진 의원이 왜 직책수행경비를 제도상 의미와 다른 ‘사실상의 급여’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내용의 의미와 검증은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이 언급한 박진영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곳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단순히 개인의 해석을 주장하기에는 엄중한 곳입니다. 국정감사의 질문 역시 확인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언하는 증인에게는 허위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질문하는 국회의원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제시했을 때 정치적·윤리적 책임에서는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박진영 위원장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보도에서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첫해 예산 가운데 87%가 사무실 조성과 출범 행사에 사용됐고, 위원회와 지원단 운영비는 7%에 그쳤다고 보도하기도 했기에 비판받을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참고뉴스 : [단독] '대중문화교류위' 첫해 예산 87% 사무실·행사…회의록은 부실

 

하지만 민감한 부분인 예산.. 급여.. 직책수행경비 및 그외.. 돈..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하고 발언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과 박진영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사실검증과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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