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발언, 한동훈 의원의 비판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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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 대통령, 포로 송환 국제망신”…민주 “당게 사건 수사나 받으라”




1. 보도내용 정리

최근 우크라이나에 생포돼 있던 북한군 포로 2명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은 「한동훈 “이 대통령, 포로 송환 국제망신”…민주 “당게 사건 수사나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비판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박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우크라이나와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청와대가 ‘조용히 처리하기로 양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표현을 바꾸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의원은 정부의 설명이 국제적인 논란을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나아가 한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거짓말까지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의 과거 발언과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반박했고, 이기헌 의원 역시 대북송금 문제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연결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기사만 놓고 보면 정치권의 공방은 비교적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왜 정부가 송환 사실을 숨겼느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한동훈 의원이 주장한 북한군 포로송환이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오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으로 파병됐다가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습니다. 이후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고, 2026년 9월 실제 대한민국으로 이송된 사실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두고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2025년 말 국민의힘에서는 이 두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다”가 아닙니다.

 

북한군으로 복무하던 인원이 전쟁포로가 된 뒤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선택에 따라 한국으로 이송된 사건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현재 발언도 이 한국행 자체를 문제 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가 집중하는 부분은 왜 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우크라이나 사이에 실제로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포로 송환 사실이 공개된 뒤 포로와 가족의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외교·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비공개가 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여기서부터는 송환 자체의 문제와 송환 사실을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가 분리됩니다.


3. 한동훈 의원이 놓친 북한군 송환 사례 문제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이번 두 사람은 단순한 북한 주민이 아닙니다.

 

북한군으로 복무했고, 러시아에 파병됐으며, 실제 전쟁에 투입된 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도착한 다음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들의 신변은 안전한가?

 

그리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한국 정부가 송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바로 확인하지 않은 이유로 제시한 것이 바로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성입니다. 정부는 포로의 구체적인 신병 처리 여부나 한국행 시기·경로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북한의 눈치를 봤다”는 해석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북한의 반응을 고려했다면 그것이 북한 정권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온 북한군 출신 인사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모두 북한의 반응을 고려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은 한국행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언제나 옳은가라는 문제입니다.

 

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익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고, 북한군 포로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사실 역시 국제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개될 경우 포로 본인의 신변, 북한에 남은 가족, 북한의 대응 가능성, 앞으로의 외교·안보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을 추진하는 것과 한국행 사실을 즉시 공개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의 발언에서는 이 두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 흔적보다, 정부가 비공개한 사실 자체를 북한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와 연결하는 주장이 먼저 나타납니다.


4. 우려된 근거... 과거 한국내 망명한 북한인사(탈북자 포함)들의 테러 발생 사례

이러한 우려가 단순히 가상의 가능성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 출신 인사를 대상으로 북한 측 공작이나 암살 시도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한영 사건입니다.

 

이한영 씨는 1982년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뒤 1997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북한 간첩의 소행 가능성을 높게 봤고, 같은 해 안기부는 검거된 간첩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남파된 특수공작조가 이한영 씨를 추적해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구나 이한영 씨의 경우 귀순 이후 신변의 위험을 우려해 성형수술까지 했던 사실도 당시 보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출신 인사의 신변안전이 단순한 이론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과거 사례가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 사건입니다.

 

2010년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황장엽 씨를 살해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공작원 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온 뒤 황장엽 씨를 암살하려 했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해 별도의 북한 공작원 1명이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황장엽 씨 암살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였습니다.

 

탈북자 신분 자체가 북한의 공작에 이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2008년 적발된 원정화 사건에서는 원정화가 위장 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온 북한 공작원으로 확인됐고, 군 관계자 등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 세 사건은 각각 목적과 경위가 다릅니다.

 

이한영 사건은 실제 피살 사건이고, 황장엽 사건은 암살을 목적으로 한국에 침투한 공작원이 검거된 사건이며, 원정화 사건은 탈북자 신분을 이용한 정보수집 공작 사건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을 둘러싼 신변안전 문제가 실제 안보 문제로 발생한 전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북한군 출신 포로 2명이 한국으로 들어온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신변과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반응을 고려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을 곧바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봤다”고 규정하기 전에,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반응을 고려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지금부터라도 밝혀야 할 한동훈 의원의 입장

현재까지 한동훈 의원의 발언을 따라가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비공개 합의와 북한 정권에 대한 정부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전체를 놓고 보면 아직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입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군 포로 2명이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들의 한국행을 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으로 온 북한군 출신 인사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입장입니다.

 

북한 공작에 의한 과거 실제 사례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두 사람의 안전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행 사실을 공개한 시점과 공개 방식에 대한 입장입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및 국가안보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개의 필요성과 비공개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 측의 설명에 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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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의 다른 인사는 비공개 협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보도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되는 사실만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정부의 비공개 조치를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데 필요한 정보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에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청와대 측은 조용히 처리하기로 양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의원은 국제망신이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거짓말까지 한다는 소리를 국제적으로 듣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송환되는 이들이 누구인지는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탈북민이 아니라 북한군으로 복무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로 투입됐고,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뒤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병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북한군 내부의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정보의 중요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북한 소속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 실전을 경험한 병사라면 북한군의 파병과 운용, 러시아군과의 협력 과정 등과 관련해 일정한 정보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뒤의 안전 문제입니다.

 

이들의 한국행이 공개되고 세부적인 신상과 경위가 알려진다면, 정작 한국으로 온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출신 인사가 북한 공작조에 의해 피살되거나,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이 국내에 침투해 망명 인사를 암살하려 했던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 출신 포로의 한국행을 둘러싼 신변안전 문제는 단순한 가정으로만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정부가 북한의 반응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반응을 고려하는 이유가 북한 정권에 맞추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온 사람과 북한에 남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동훈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한 이후 이 부분을 보완하는 추가 입장이 나왔다면 보다 적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와대 측에서는 두 병사의 송환과 관련해 외교·안보·한반도 정세뿐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설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되는 한동훈 의원의 추가 게시물에서는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이러한 안전 문제를 별도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공개된 발언만 놓고 보면,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출신 인사 2명의 안위와 그들이 가진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행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파장까지 충분히 고려한 흔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한동훈 의원이 실제로 이들의 안위나 정보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 공세를 통한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그 의도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인의 발언은 그 자체로 공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북한군 출신 인사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사실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 발언이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국가안보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보수정당과 보수진영 역시 북한에서 망명한 주요 인사와 탈북민을 단순히 정치적 소재로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경우처럼 북한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신변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그가 가진 북한 관련 정보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뤘고, 이후에는 탈북민과 북한 망명 인사를 북한인권과 안보 문제의 현장에 참여시키는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태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번 북한군 전쟁포로 문제에서도 북한을 의식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북한의 반응을 고려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굳이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의 기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판례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제3조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대법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이나 탈북 경위 등을 공개하는 문제를 판단하면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온 북한군 출신 인사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공개 범위와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두 명의 전쟁포로에 대한 발언이 어떻다고 확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북한에서 망명한 인사와 탈북민의 안전,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보호, 그리고 북한 출신 인사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왔던 과거 대한민국 보수진영의 모습을 함께 놓고 본다면, 이번 발언은 제가 이해하는 대한민국 보수의 안보와 국민 보호라는 가치와는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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