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인명사고 날 때마다 공장 '올스톱' 남발된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 전할 때마다 가장 많이 쓰는 수식어가 '또'라는 말입니다.
이달 어버이날,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또 추락해 숨졌고요.
같은 날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또 기계에 끼여 숨을 거뒀습니다.
20일엔 삼성중공업에서 또 추락사가 있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0일 보도) :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설비 1대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 '뉴스룸' (2020년 5월 26일 보도) : 밀폐공간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럴 때 '작업중지명령'이란 걸 내릴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발생하면 해당 작업장을 멈추고, 사고 원인은 뭔지 조사해서, 개선안이 나온 뒤 다시 작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27일) 아침 이 '작업중지명령'이 남발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명사고나면 공장을 '올스톱'시키는 탓에 수백 억씩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정말 남발되고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정부가 작업중지명령권 남발한다는 근거 중 하나는 너무 많이 발동된다는 겁니다.
법이 강화된 1년 4개월 동안 모두 597건, 한 달에 37건 꼴입니다.
그러나 이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물었더니, 작업 중지 597건 가운데 589건, 대부분이 사망 사고로 내려졌습니다.
지난해에 882명, 하루에 2명 넘게 산재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산재 인정을 못 받은 사람까지 더하면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정부 명령으로 공장이 거의 올스톱된다는 건, 항상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작업중지명령을 내려도 사고와 관련 없는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달 현대중공업처럼 핵심 작업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전체 조업이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협력사들은 훨씬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작년부터 6건의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추락해서 죽고, 기계에 끼여서 죽고, 질식해서 죽고, 매번 작업중단 후 개선안을 냈고, 정부가 작업 다시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이번까지 모두 6번, 111일 동안 공장 멈췄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은 없었던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사고 때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사 문을 닫는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중지를 남발해 수백억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기 전에, 왜 매번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지부터 따져야겠죠.
팩트체크였습니다.
팩트체크 보도입니다.. 내용은.. 인명사고 날때마다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된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확인 결과.. 공정 전체가 가동 중단이 되는게 아닌.. 사고가 난 공정 이외 관련없는 공정은 가동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만.. 어떠한 공정이든 전체를 따져 일부분만 중단이 되도 전체가 중단이 되거나 부분적으로...제한적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사망사고가 발생시.. 사고 발생한 공정이 중단되면 결국 전체가 중단될 수 밖에 없겠죠..
그로인해.. 가동을 못해 기업이 받는 손실이 꽤 크다고 합니다.. 이에 조선일보에선 관련보도를 냈고... 그 보도가 논란이 되서 팩트체크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뉴스 : 인명사고 나면 거의 공장 전체가 스톱.. 수백억씩 손실
작업중지명령권 월평균 37곳 발동, 제조업체들 아우성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지난 10일부터 보름 넘게 일반 상선을 만드는 작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지난 8일 한 독(dock)에서 일하던 협력 업체 직원 1명이 추락사하자 고용노동부가 사고가 일어난 독을 포함한 상선 건조용 독 5개의 고소(高所) 작업(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을 모두 중지시킨 것이다. 정부는 고소 작업만 중지시켰다고 하지만 선박 건조 공정 대부분이 고소 작업이라서 배를 아예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조선 업체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과 직접 관계없는 작업까지 완전히 중단됐다”며 “과도한 작업 중지 명령 때문에 공정이 지연돼 선주의 신뢰를 잃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작업 중지 명령’ 남발로 인한 제조 업계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작업 중지 명령은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고용부가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일정 기간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그러나 고용부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작업장에도 유사 업무라는 이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다 보니, 사고 발생 때마다 공정 자체가 올스톱해 기업들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 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사고와 무관한 사업장까지 무조건 세우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툭하면 작업 중지
안전사고 발생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이 본격적으로 내려진 것은 2017년부터다. 그해 9월 고용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체 업무 지침을 만들었다. 당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복돼 6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법률상 근거 없는 초법적 권한”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 작업중지명령권을 법으로 명문화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7일까지 1년 4개월간 작업중지명령권은 총 597건, 월평균 37건 발동됐다.
문제는 작업 중지 명령이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고와 직접 관계없는 장소에까지 일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감독관이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구두나 유선상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곧바로 유사 사업장으로 작업 중지 범위를 확대하는 식이다. 실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지난 20일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고용부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독 7개의 작업도 모두 중지시켰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8일 제1열연공장 가열로에서 40대 근로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자, 고용부는 유사 공정이라는 이유로 철근 공장 가열로에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내 최대 철근 생산사인 현대제철의 가동 중단으로 일부 건설 현장까지 멈춰 서기도 했다.
작업 중지 해제도 객관적 기준 없이 고용부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이 때문에 한 달간 공장이 쉬는 경우도 있다. 제조 업계 관계자는 “보호구 미착용, 출입 금지 규정 위반과 같은 근로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정명령만으로도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도 정부는 일단 작업 중지 명령부터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별로 수백억 원대 손해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각 사업장에서는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선박 건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협력사 88곳이 매일 총 13억여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 현대중 사내 협력회사협의회 양충생 회장은 “작업 중지로 협력 업체 직원 7300여명이 일손을 놓고 있다”면서 “사태가 더 길어지면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용접·도장 등 필수 인력들이 다른 지역이나 업체로 떠나 작업 재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협의회는 지난 18일 고용부에 작업 중지 해제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고용부는 재해 재발을 막으려면 작업 중지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 특성상 공정 전체가 중단될 수도 있지만 감독 권한을 가진 주무 부처로서는 사고 확산을 막고 시설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의 보도.. 툭하면 작업중지 명령이 나와 가동이 중단된다..
팩트체크 보도 내용에도 있지만.. 결국 사람이 죽었기에 가동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와중에 다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싶죠..
조선일보에선 그렇게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내면서 간과.. 아니 외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공장에선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는 점을 말이죠..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로인해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져 결국 손해를 본다면.. 기업으로선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각 기업의 공장등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안전사고 발생 후.. 개선조치 여부를 보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하던데.. 안전사고가 난 공정에 더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완료된 게 별로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안전조치.. 안전바.. 차단펜스.. 충격흡수대나 감지센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 전부 내서라도 조치를 한 기업.. 얼마나 될까 찾아본다면.. 별로 없으리라 봅니다.
심지어는 이전에는 사고가 나 부상을 다하면.. 산재 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로 한 전례가 있었다는 것..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였던 이들은 꽤 많이도 알리라 봅니다.
기업들이 안전사고 발생으로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져 손해를 본다 하소연을 하기 전... 사람이 죽지 않게 제대로된 안전조치를 해놓고 하소연을 하였음 좋겠습니다. 그저 돈드는 게 아까워서 사람이 죽어가도 현장은 그대로인채 다시 운영하다 반복되는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서.. 기업들은 뭔가 느끼는 게 없는.. 그런 기업들이 다수인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네요.. 그러다 결국 노동자들이 찾지 않게 된다면.. 그때는 뭐라 말할건지..
참고로.. 안전조치.. 대기업도 잘 안되는데.. 중소기업도 잘 안되죠.. 중소기업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유.. 그래서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안전사고가 중소기업에 얼마나 발생했고.. 그 안전사고가 얼마나 묻혔을까 생각한다면.. 왜 않찾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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