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업' 매출액 10% 벌금 법안 나왔다..이낙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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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민주당 의원 발의 "기업이 위법행위"..징벌적 손해배상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일으킨 기업에게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한 취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커보인다.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최근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최인호 의원과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 '잠룡'에 포함되는 김두관 의원, 대표적 경제통 홍성국 의원 등 9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기업 또는 기업 의사결정자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구조적ㆍ조직적인 위법행위가 있어도 일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만 행해지면서 기업은 위법행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에 직접 벌금, 몰수ㆍ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했으나 폐기되자 재차 발의한 것이다. 대표이사나 이사 등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부과하고, 범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의로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용인했을 때는 손해액의 3배 이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5년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사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은 벌금의 과도한 수준과 기업범죄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해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및 기업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으로 조정 필요성이 있고, 제정안이 규정하는 벌금형이 과도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벌금형 부과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범죄 사실에 대한 공개 명령,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기업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이 부담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특정 기업이 몇 차례 관련 혐의로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낼 경우 기업 자체의 생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심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처리를 촉구하자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당시 "찬성이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어서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김종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해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중대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이제 기업이나 기업의사 결정권자..(총수)가 기업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중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야기한 범죄에 대해 기업범죄라고 규정을 짓고.. 기업범죄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0% 범위내에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범죄를 규정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결정과 행동의 결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할 겁니다..

관련링크 : 국회 의안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증함에 따라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해당 위법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 양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범죄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이에 따라 기업의 구조적·조직적인 위법행위가 있어도 일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만 행해지면서 기업은 위법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업도 직접 벌금,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 또는 의사결정자가 기업활동의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중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야기한 범죄를 “기업범죄”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5조).
다. 기업이 기업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기업이 기업범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안 제8조).
마. 법원이 기업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손해의 원상회복, 유사범죄 예방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기업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사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1조).

일단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기업들과 그 총수들의 자세가 바뀔 겁니다.. 즉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고객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경우.. 매출액의 10% 벌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고객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어찌보면 외국의 기업을 상대로한 집단소송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에서야 집단소송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이번 법안은 벌금이니.. 벌금형을 받고.. 이후 집단소송이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기업쪽이 패소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증명하는게 좀 더 쉬워지니..

이에 위의 법안에 대해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업 또는 의사결정자의 기업활동과정에서 나온 범죄에 대해 당사자가 적극적인 보상 및 조치를 취했다면.. 벌금을 감면하거나 면제를 하는 조항이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기업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고 피해를 본 고객들도 걸맞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과 총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국내에 피해를 가한 전세계의 모든 기업과 총수로 확대,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내에 있는 기업만 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진 외국 기업이야 한국에서 피해를 주면 그저 해외로 내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이제 막 발의된 법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가될 건 추가하고 보완할건 보완해서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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