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이미지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 정부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풀려났습니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헌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이 풀려났군요?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0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 구치소 문을 나온 우 전 수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합해 4년의 실형을 1심에서 선고 받았지만 구속기한이 만료돼 오늘 석방된 것입니다. 구속 재판의 경우 1심 재판의 구속 기한이 형사소송법상 6개월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7월 구속 재판을 받던 불법 사찰 사건의 1심 재판 구속 기한이 차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위해 이미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 중이던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 영장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부받은 구속 영장의 기한인 6개월이 오늘로 만료됐고 검찰이 재발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불법 사찰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구속 기한이 이미 지났고, 국정 농단 사건으로 또다시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속 1년 1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

'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이미지
다음 네이버 "범죄 소명·구속사유 및 필요성 인정"  담당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죽인 혐의 경찰 조사서 범행 동기는 횡설수설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1.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자신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30)씨가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세원(47)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수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을 받았으나 흉부를 크게 다친 탓에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결국 숨졌다.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은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줄곧 횡설수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조울증 환자로 수년 전 임씨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 2일 오후 2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오후 1시29분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한편 임 교수는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로 우울증, 불안장애 ...

"기부금 안 받아오면 졸업 안 시킨다" 교수 황당 갑질

이미지
다음 네이버 [앵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졸업을 빌미로 기부금을 받아 오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 니다. 이런 상황이 담긴 음성파일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성균관대 A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통화 내용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서 폭언을 합니다. [A교수-B대학원생 통화 : 왜 못 받았냐고 XXX야. 내가 전화하고 바로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학생은 연거푸 사과를 하지만 욕설은 계속됩니다. [A교수-B대학원생 통화 : '제가'가 뭐야. 이 XX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XX하고 있네, 미친 XX.] 교수가 기부금을 받아 오라고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돈이 될만한 기업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기부금 형식으로 끌어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C대학원생 : 노골적으로 얼마를 회사에서 연구비로 집행을 시켜라. 기부금 형태로 너 어디 가서 영업해 와. 그거 안 하면 졸업 못 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교수나 학생이 직접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교육부도 해당 교수에 감사를 하고 학교 측에 중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교수는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했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 대학교수가 대학원에게 폭언을 하는건 이전부터 있었죠.. 심지어는 폭행도 했다는 소문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업에 의뢰를 받아 일처리 하고 나오는 돈을 중간에... 아님 마지막에 교수가 챙기는 일도 있었죠.. 이번 일도 그전부터 있었던 사건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전에는 당연시 여겨 눈감았던 것이 지금은 잘못되었다 공개한 차이겠죠.. 물론 많은 대학교수분들은 대학원생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원생이 ...

초등교과서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다

다음 네이버 http://tv.kakao.com/v/394354193 [EBS 저녁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교과서 발행 체제가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2년부터 초등학교 주요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학교현장에 불러올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국정 교과서로 주요 교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체능과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를 비롯한 사회, 수학, 과학 등은 모두 국정 교과서입니다. 모든 초등학생들이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의 국정 교과서 일부를 검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은 사회와 수학, 과학 세 과목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2021년 심사를 거쳐 2022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3~4학년부터 시작해 5~6학년으로 확대됩니다.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면 경쟁을 통해 교과서의 질이 높아질 거란 기대가 큽니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만드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교과서는 여러 출판사에서 우수한 집필진을 모아 개발합니다.  개발 비용 역시 평균 3억 원 가까이 투입돼 1억원 가량 들어가는 국정에 비해 3배 정도 높습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경쟁 요소가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교과서가) 다양해집니다. 국정은 하나를 정해서 '이것만 가르쳐'라고 현장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보면. 근데 검정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5종이면 5종, 10종이면 10종의 교과서가 생기는 거고…" 이처럼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들이 개발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인터...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자정 석방..구속만료로 384일 만(종합)

이미지
다음 네이버 2심 "영장 발부 가능성에 법리 다툼 있어"..검찰 추가 구속 요청 거부 선고 공판 참석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 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간도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엔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

주 10시간을 月 10시간으로.. 국회·정부에 거짓 답변한 서울대

이미지
다음 네이버 고용부에 비정규직 임금 관련 "최저임금 위반 아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확인해 보니 미달 서 울 대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방기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국민일보 2018년 11월 26일 1면 참조 )이 제기돼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허위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대 본부 인사교육과는 의혹 제기 직후 고용부 담당지청이 실태파악에 나서자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이메일로 제출했다. 국민일보가 2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학사 학력 기준) 월 임금 195만원에 1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고정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라면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계산 시 10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차감해도 월 기본급이 180여만원이 돼 별도의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고용부에 답했다. 월 시간외 근로가 10시간에 불과해 이를 포함해도 최저임금을 충족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해당 기관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에는 10시간/주(4.3주/월) 연장근로수당(할증률 포함 월 6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다.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이 아닌 ‘주 10시간’이며 월 6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근로계약서가 맞다면 월 11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서 근로계약서 원본 등을 요구해 다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인사교육과 담당자는 “고용부에 답변할 당시 (실제 계약서가 아닌) 학내 표준으로 통용되는 근로계약서 양식에 근거해 답변했다”고 해명...

신재민 '김동연·차영환' 추가폭로.."바이백 취소로 피해"(종합3보)

이미지
다음 네이버 긴급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발표.."김동연 지시 직접 들어"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정치집단 연루 없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박정환 기자,한재준 기자,김정현 기자 =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한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2일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 국채발행 관련 보도자료 취소 등을 압박한 이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기재부가 1조원 규모의 바이백(국채환매)을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으며, 이번 폭로가 기재부 내부의 '비망록'에 담겨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 힐스터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당시) 부총리께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된다'라고 했다"며 "제 눈앞에서 부총리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적자국채 발행 논의 상황과 관련 "최초 부총리 보고는 (적자성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을) 8조7000억원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차관보가 수출입은행 간부회의에서 1차 질책을 받았고, 이후 2차 보고에서 차관보, 국장, 국책과장, 나 4명이 보고에 들어갔다"라고 회상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재부 국고국은 당초 예상보다 세수 여건이 좋아 연간 세금이 15조원 초과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적자성 국채 발행을 8조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자성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가 채무가 줄어들어 향후 정권 운영에...

화장실에서 벌서다 숨진 4세 심한 피멍..사망원인 가능성(종합)

이미지
다음 네이버 국과수 부검결과..구속영장 신청 예정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밤새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어린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부검 결과 얼굴 쪽에서 심한 피멍이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이마 부분에서 박피손상과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으며, 이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의정부시에서는 자신의 네 살배기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A(34·여)씨가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딸이 벌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후 잠을 자다가 오전 7시께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까지 화장실에 있다가 쓰러진 B양을 발견,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오후 3시께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바로 사망진단을 받았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A씨의 남편은 집에 없었으며, A씨는 B양을 포함해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히 화장실에서 벌서던 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A씨의 진술과 달리 B양의 몸에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처가 나온 만큼, 경찰은 평소 학대 행위가 없었는지 A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2일 오후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hch793@yna.co.kr --------------------------------------------- 결국 부검결과 아이를 폭행한 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1차이긴 하지만.. 아이 3명을 키우는 것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아이를 폭행하여.. 그것도 친자식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소견이 나왔으니... 앞으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비난...

기재부, 'KT&G 사장교체 압력 주장' 신재민 前사무관 고발(종합2보)

이미지
다음 네이버 "비밀 무단 유출, 사실과 다른 내용 공표..국정수행 영향 우려" 서울중앙지검에 2일 오후 고발..신재민 "다른 사무관이 쓴 비망록 존재"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2일 오후 검찰에 고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정부 내 의사 결정 과정이나 청와대와의 협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유튜브 캡처]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해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 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굉장히 우려돼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익성 제보 성격인 만큼 법적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 로 "공익적 제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 우리가 공익성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반응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유사한 정보공개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 절차 검토 등을 거쳐서 추가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형법 127조 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

도둑맞은 남영역 자선모금함.."진짜 세상이 각박해졌네요"

이미지
다음 네이버 - 고가 음향장비까지 통째로 도난…“22년만에 처음 있는 일” - “무료급식ㆍ무료도시락 마련 등 막막”…관련자들은 허탈 [지난달 31일 남영역 1번 출구 앞에서 모금에 나선 ‘나눔과 기쁨’의 최성원(74) 목사의 모습. 들고 있는 전단지 속에 사라진 모금함 사진이 있다며 보여주고 있다. 김유진 기자/kacew@heradlcorp.com]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2년을 어려운 사람들 위해 일했는데….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까지 훔쳐간 건 처음이에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연말 모금을 시작했던 자선냄비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뜩이나 인색해진 기부 문화 속에 어렵게 모았던 기부금이 5분만에 사라지면서 한달동안 칼바람을 맞으며 모금에 나섰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모금함 도난사건은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일어났다. 서울 남영역 1번 출구 앞에서 모금하던 민간사회안전망 단체 ‘나눔과 기쁨’의 최성원(74) 목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였다. 최 씨가 코앞에 주차한 차량에 다녀온다며 방심한 것이 화근이었다. 최 씨가 5분이 채 안되는 짧은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자선모금함을 통째로 훔쳐갔다. 잃어버린 모금함에는 지난해 11월말부터 한달여간 모은 40여만원의 모금액이 들어 있었다. 최 씨는 “예전에도 수십만원 상당의 스피커를 도둑맞은 적은 있었지만 모금함까지 도둑맞은 건 22년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현금 들고 다니는 분들이 줄어 1000원, 5000원 단위로 고이고이 모아온 모금액”이라며 “한번에 모금한 가장 큰 액수가 3만원이었을 정도로 힘들게 모금한 돈을 통째로 도둑맞아 허탈하다”고 하소연했다. 범인은 모금 독려를 위해 사용하던 40만원 상당의 고가 음향장비까지 함께 가져갔다. 해당 사건은 현재 용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구청 CCTV를 통한 수사에 나선 상태다. 누군가 훔쳐가지 않았다면 자선모금액은 노숙자,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