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공관 개표가 이뤄진 18곳 중 한 곳에서 재외선거를 신청해서 '경기 고양정' 지역구 투표를 한 A씨를 가정해서 보겠습니다.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행사된 A씨의 표는 총선 당일인 4월 15일 한국 시각 오후 6시 현지 개표가 이뤄집니다.
여기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요.
검표 후에 개표 결과를 한국에 이메일로 보고해서 개표 결과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을 이 선거 결과 통계상에선 이렇게 표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고양정 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 가운데, 내가 선거하겠다 이렇게 등록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선거인이 총 1241명이고요.
이 중에서 투표지가 한국에 도착하지 않아서 '기권'으로 잡힌 게 874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9표의 경우에는 '기권'이 아니라 '현지 공관'에서 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래 '국외부재자투표(공관)' 유효 투표수에 9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건 실제로 기권이 아니니까 874라는 기권수에서 다시 9를 빼준 겁니다.
즉, 해외 공관에서 개표한 것까지 기권수에 포함시켰다가 원래 있는 그대로 되돌린 것일 뿐이고 투표 수치를 실제와 달리 조작했다거나 보정한 게 전혀 아닌 것이죠.
[앵커]
'마이너스'라는 게 별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기권으로 중복 집계된 걸 바로잡는 개념인 거군요. 그리고 끝으로, 이거 말고 다른 지역 사전투표 통계에서도 기권에 마이너스 숫자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기자]
역시 설명이 가능한 그런 숫자입니다.
일부 지역구에서 투표나 개표상의 실수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앞서 보신 경기 고양정 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현재 선관위에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또 지역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진상 파악이 끝난 곳도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 월호동 바례대표 관내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관외사전투표를 한 투표자가 투표지를 원래는 관외용 봉투에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고 그냥 종이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실수를 했고요.
이게 관내사전투표로 반영되면서 기권표 하나를 줄인 겁니다.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야 선관위원 등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투·개표 과정에서 실수는 종종 발생하는 것이고요.
당락의 영향이 없는 경우 모든 참관인 합의 하에 진상 파악으로만 마무리가 됩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팩트체크입니다.. 이번엔 -1.. 음수네요.. 이것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혹제기는 가로세로연구소입니다... 이들의 방송을 들어보면 선관위는 피해자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데.. 내용상은 선관위가 가해자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해명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도 의혹제기 방송을 하네요...
뭔.. 내용이 복잡해서.. 일단 팩트체크한 내용을 요약하면...
선거 결과에 각 지역구 투표결과를 보게 되면 -1이 나온 숫자는 있음..
그 숫자가 나온 항목은 대부분 국외부재자투표(공관)란임..
해당 숫자는 국외 공관에서 투표를 한 투표함을 봉인해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야 함... 하지만 코로나19로 보낼 수 없는 경우 현지 개표 및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게 됨.. 일단 투표함이 국내로 보내지 못하게 되었으니 기권수에 투표수만큼 숫자가 포함이 됨..
즉 -1 숫자는 이런 외국에 있는 한국 공관에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어야 할 투표수를 말하며 현지 공관에서 개표.. 결과를 보냈기에 국외부재자투표(공관)칸에 투표수에 숫자가 들어가지만 이미 기권수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에 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 만큼 보정을 위해 다시 빼서 기권표를 제거.. 보정한 결과..
일부는 국외부재자투표(공관)이 아님에도 음수 숫자가 들어간 경우도 있음..(2군데..)
이 숫자는 사전투표시 관외투표와 관내투표로 나뉘어 투표하게 되는데 관외투표는 투표함에 넣을 시 봉투에 넣은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하지만 일부 투표지를 봉투에 넣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어 결국 무효표가 된 숫자임...(여야 선관위원 등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마무리)
그외 하나는 선관위가 진상파악중...
이렇게 팩트체크를 했는데... 또 가로세로연구소에선 반박하겠죠.. 뭐라 할지..
이런 뉴스의 댓글을 보면... 그냥 수개표하면 된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민경욱의원이 모금을 한 거죠..괜히 모금한게 아닙니다.. 6000만원... 수개표 비용 1000만원에 보증금 5000만원... 패소하면 보증금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일단 가로세로연구소나...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선 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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