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네이버 11개 조항 적용 불구속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3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조항을 적용,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