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시위대, 중년여성 가방 수색하고 "신발도 벗어주세요"
소셜미디어 스레드를 통해 잠실 집회 참가자들이 한 중년 여성을 상대로 과도한 검문·검색을 하는 영상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집회 참가자들이 한 중년 여성을 에워싸고 있고, 한 남성은 여성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이들에게 "저는 여기 자전거21 직원이에요" 라며 신분을 밝혔습니다.
'자전거21'은 이들이 봉쇄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11호에 사무실을 둔 사단법인입니다.
하지만 둘러싼 참가자들은 "확인을 해주세요" "자전거 타기에 불편해보이는데요?" 라며 믿을 수 없다고 압박했고, 이 중년 여성은 "보여드릴까요?"하며 자신의 가방을 열고 가방 속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며 이들에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신발도 벗어주세요"라며 신발까지 검색하려 했습니다.
어제(8일)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에 이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상주해온 대한체육회, 입주기관 직원들까지 자경단처럼 사적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에선 "저들에게 수색 권한을 누가 부여했느냐" "경찰은 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https://www.fmkorea.com/9933952043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의 참여자들이... 보도에 나오는 행위를 한 것은 사적 검문에 해당됩니다.
법적 처벌 대상
대한민국 법률상 일반 시민이나 단체는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권한 없이 타인을 강제로 검문, 수색, 체포할 경우 형법상 감금죄, 폭행죄,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검문·체포한 단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불신검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있지만 제한적인 조건일때만 가능합니다.
참고링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5. 20.]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저런 검문을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저 행위를 한 잠실 집회 참여자는 헌법까지 위반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집회를 한 이유 자체가 참정권 훼손이라는 위헌적 사례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헌법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집회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다만 그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선 이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보도에 나온 저 행위는 그들이 지속하고 있는 집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외부의 시각에선 해당 집회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판단하여 결국 불법 집회라는 낙인을 찍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제사 일부의 행위라고 해명하더라도 이를 집회를 바라보는 다수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이상태서 혹여 경찰이 법적 절차를 거친 행위... 강제 해산을 강행할 시...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지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