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든 지 보름도 안돼..." 배현진, 본인이 발의한 '독싱 처벌법' 정면 위반
"끝까지 삭제 안할 건가?"..배현진, 아이 사진 무단 박제 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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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출처=MBC뉴스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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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게망서비스(SNS)에서 일반인과 댓글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배현진 페이스북 |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아동의 초상권을 무시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에도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다만 정작 배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무단 공개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MBC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배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SNS에 한 누리꾼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고 지적하자,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며 맞대응했다. 이후 이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던 아이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올렸다.
이 게시물 아래에는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알까", "자식에게 창피하지도 않냐" 등 배 의원 지지자들의 조롱 섞인 댓글이 이어졌다.
많은 언론들이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배 의원의 행위에 초상권 침해는 물론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동 학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배 의원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만 바꾸고 아이 사진은 삭제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배 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다른 누리꾼의 명함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명함에는 누리꾼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까지 모두 공개돼 있다. 비판적인 댓글을 막기 위해 자신을 공격한 이들의 정보를 이른바 '박제'한 걸로 보인다.
매체에 따르면 배 의원은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을 발의한 배 의원은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냐.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배 의원은 아무런 대답없이 웃음을 보이며 발길을 돌렸다.
배 의원이 답 없이 버티는 사이 6백여 개 수준이었던 댓글은 하루 만에 1000여 개로 늘었고, 아이의 사진은 무방비로 퍼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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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명함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출처=MBC |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배현진의원의 페이스북 댓글 논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라온 댓글에 대해 댓글을 단 이의 자녀의 사진을 그대로 올리며 조롱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반응으로 봐선 악플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치 못한 행동입니다.
[오픈 소셜미디어에 타계정 사진 무단 게시를 한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은 오픈 소셜미디어입니다. 페이스북에 다양한 사진.. 영상.. 글을 올리고 이를 방문하는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죠.
이런 과정에서 사진등의 노출로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대해 페이스북은 사진을 정해진 이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상당수는 그대로 공개설정을 한 채로 운용을 하다 흑역사로 재소환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한 사진들은 올린 이의 동의가 없는 한... 그대로 보는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캡쳐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모자라 이를 두고 조롱까지 한다면... 이는 분명 처벌이 가능한 부분 아닐까 합니다.
더욱이 배현진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법에 따라 품위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악플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해당 글에는
"니는 가만히 있어라."
이 글밖에 없습니다. 욕설이나 배현진 의원의 누군가를 비하하는 발언등이 아닙니다. 따라서 악플이라고도 할 수 없는 댓글입니다.
그럼에도 상대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그것도 작성자가 아닌 가족으로 보이는 이의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 올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는 법적 처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초상권... 많은 이들은 아는 그 권한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초상(肖像)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을 말합니다.
공적인 인물도 초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인이기에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공인으로 인정된 이라 할지라도 초상권을 행사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민간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함으로서 다른 이로 하여금 그 사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
이로인해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 판단된다면 고소를 통해 법적 처분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초상권에 대해 명문화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초상권을 침해하며 원하지도 않는 장소에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이 원하지 않음에도 공공연히 드러내는 행위는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비슷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가 뒷받침을 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유추되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강력한 보호 대상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이번 사례처럼 비방 목적이 뚜렷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적시 포함)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배현진 의원이 무단으로 가져와 게시한 사진은 피해자의 가족으로 보이고 미성년자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사진을 가져와 댓글에 게시함으로서 본인은 물론 지지자들까지 동조하여 조롱함으로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소지가 다분합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페이스북등의 소셜미디어를 능숙하게 다룰줄 압니다. 그런 아이가 자신의 사진이 정치인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라와 유포되는 것을 알게될 시.. 받을 충격이 우려됩니다.
피해자의 선제적 조치로 페이스북에는 이에 대한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를 캡쳐하여 퍼가는 것을 허락했다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이는 페이스북에 신고하여 무단으로 사진이 도용되었다 신고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진행해도 됩니다. 혹은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신고를 해도 됩니다. 이는 사진을 도용당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의성도 입증되는듯 합니다. 근거는 위의 보도가 보여줍니다. 올린 뒤에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할 시... 혹은 보도를 통해 사진 도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시 보통은 이를 삭제합니다. 하지만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의도성이 명백한 행위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비방할 목적도 댓글 내용을 통해 확실하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동조하며 같이 조롱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이를 캡쳐하면 증거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 정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도까지 나왔으니... 이후 댓글을 삭제한들... 캡쳐를 통한 증거수집과 관련 보도를 통해 범죄정황은 그대로 남을 것 같기에.... 지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측에선 배현진 의원에 대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는게 어떨까 권합니다.
[가해자 배현진 의원. 본인이 낸 개정안에 본인부터 처벌을 받을 것인가]
이런 사례는 배현진 의원에게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를 당한다면 이런 사례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의원직을 박탈할 수준은 아닙니다. 대신 예외적으로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가중처벌이 되어 의원직을 박탈할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현진 의원의 행적과 완벽히 대칭되는 행적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2160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5인)입니다.
참고링크 : [22160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5인)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일 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 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독싱(doxing,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미국, 네덜란드, 홍콩 등 해외에서는 독싱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의 형벌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이별, 중고거래 갈등, 장난, 복수 등을 이유로 피해 자의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로 부터 전화, 문자, 협박,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게시되 는 경우 통제가 어렵고, 사생활 침해, 업무방해 등 2차, 3차 피해로 이 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율하지 못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별개의 범죄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형법」보다 가 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등).
문제의 댓글이 올라오기 불과 11일 전의 배현진 의원 본인이 낸 개정안... 이 개정안의 내용대로라면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이후 본회의를 거쳐 공포가 된다면 배현진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의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을 낼 정도라면 이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의원 본인부터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낸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명백히 일치하는 행위를 정작 개정안을 낸 당사자가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개정안을 낸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적은 배현진 의원의 정치생명을 스스로 끝내는 결과로 돌아 오리라 생각합니다. 설마 개정안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함으로서 보여줄려는 주장은 할리 없겠지만 비슷한 변명을 한들 받아들여지는 곳은 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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