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대상 오른 김용원 인권위원 SNS 글 삭제·계정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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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 “페북 글 쓴 게 죄 되나”

‘채상병 특검’ 수사 대상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최근 페이스북 글이 무더기로 삭제됐다. 카카오톡 계정 또한 흔히 계정 탈퇴 때 나타나는 ‘새 친구’나 ‘알 수 없음’ 상태로 나타났다.

18일 김용원 상임위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논란이 됐던 글이 삭제됐다. 삭제된 글은 “현직 대통령을 불법구금하는 실로 중대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1월26일),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2월5일), “헌재의 탄핵인용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3월31일) 등의 내용이었다.

다만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 기사 등에 항변했던 지난해 글 일부는 남아있는 상태다.

이날 김 위원의 카카오톡 계정 또한 그의 번호가 ‘친구’로 등록돼 있던 이들 다수에게 ‘새 친구’나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됐다. 카카오톡 기존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등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 위원은 조만간 채상병 특검팀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인권위의 무마 의혹 등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군인권보호관(김용원 상임위원)을 사건 관계자로 명시했다.

김 위원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이후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수사외압과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조사관들의 보고서를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장은 한겨레에 “특검 대상이 되니 본인의 과거 행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3년 11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전 장관과의 통화기록을 공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핸드폰을 교체했다”고 했고 “통화기록은 있지만 국방부 장관 번호가 뭔지 몰라서 못 주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한겨레가 페이스북 글 등을 왜 삭제했는지를 묻자 “페이스북에 글 쓴 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경우가 있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나”라고 답했다. 다음은 김 위원이 페이스북에서 삭제한 글들.

김용원 상임위원의 페이스북 글

2025년 1월26일: “현직 대통령을 불법구금하는 실로 중대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체포와 구속 자체가 불법이고, 구속 기간 계산도 불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공수처장, 검찰총장 등 핵심 책임자들의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서 계엄사퇴 후 야당과 언론의 마녀사냥식 내란몰이 광기와 이에 적극 부역하는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및 일부 법관의 불법행위, 이에 따른 계엄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졸속탄핵과 불법수사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다수 국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인권유린을 크게 개탄한다.”

1월28일: “헌재가 윤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하여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한다면, 그것은 윤통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의 선거권을 부정하고 박탈하는 것이고 그런 국민의 선택에 의한 윤통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재는 그런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있는지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2월5일: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랍니다. “

2월7일: “(2월 5일 글에 대한 해명) 걱정하지 말라. 나는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라고 했지 헌법재판소가 입주한 건물을 부수라고 하지 않았다. 비싼돈 들여 지은 건물을 왜 부수나. 나랏돈을 아껴야지 내 돈 아니라고 마구 축낼 수는 없다.”

2월10일: “(지난 1월 13일) 평소 나를 “극우파” 인권위원이라 부르는 “극좌파” 민노총 소속 인권위 노조원 50여명, 이들이 불러들인 “극좌파” 인권단체 활동가들 50여명이 회의장 복도에 난입하여 폭동을 시작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우파 폭도들 100여명이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들은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즉각 폭도 색출과 검거 작전에 돌입했고, 대법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여야 모두 강경한 어조로 폭도들을 비난했다. “폭도들” 100여명 가운데, 70명인가가 구속되어 엄동설한의 감방에 갇혔다.

이 나라에서 좌파의 폭동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칭송받고, 우파의 폭동은 감방으로 직행한다. 좌파들은 기고만장하여 날뛰는데, 우파들은 언행에 신중하기 그지없다.

이 나라는 지금 좌파 세상이다. 아니 극좌파 세상이다. 자기네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극우파” 딱지를 붙인다. 우파 사람들은 극우파 딱지가 붙지 않도록 몸조심 하기에 여념이 없다.“

2월28일: 우리 함께 헌재가 탄핵 선고를 하는 그날까지 헌재와 재판관들을 향해 힘차게 함성을 질러 그들이 저질러온 무더기 불법을 무섭게 질타하자.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국민의 뜻을 짓밟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일깨우자. 민주당이 준 탄핵용역 수행을 포기하라고 엄중히 경고하자.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서서 이 나라의 오늘을 가져다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자.

3월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법원이, 법관이 이제야 제정신을 차린 것 같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장 오동운의 영장 쇼핑과 이에 적극 부역한 법관의 만행으로 체포된 지 두달만에 풀려났다.

3월31일: “나는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여 대규모 군중 시위가 일어나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미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비극이 더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 재판관 개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질러온 민주당과 이재명은 아무런 재제도 받지 않고 윤 대통령만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해 쫒겨나는 일이 생긴다면, 탄핵반대파 국민은 용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헌재의 탄핵인용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출처: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인권위는 어떻게 내란세력을 옹호했나’ 발제문)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누구든... 자신의 사상과 이념에 따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 법에 따라선 처벌을 받기도 하죠... 

주장에 대해 자신의 신념과 믿음에 따라... 잘못된 것이 없다면... 대부분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일부는 자신이 주장한 흔적을 지웁니다.. 그것도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 되었을때 말이죠.. 이는 처벌을 피하거나 경감받기 위함이 아니면 뭘까 싶죠.. 그런 이들은 결국 이전에 주장한 것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는... 줏대 없이 내지른 것이라 볼 수 있죠. 

위의 보도에 나온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내용인데... 저리 자신이 쓴 글을 지운걸 보면... 스스로는 알고 있었나 봅니다.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걸...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이 그동안 쓴 글을 이제서야 지울리 없죠..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도 그때는 지우지 않더니...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 위원은 조만간 채상병 특검팀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인권위의 무마 의혹 등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군인권보호관(김용원 상임위원)을 사건 관계자로 명시했다.

수사를 받을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니 지웠습니다.

언론사가 왜 게시물을 지웠냐는 질문에...

“페이스북에 글 쓴 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경우가 있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나”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고 언론사 보도내용에 있는데... 오히려 문제가 안된다면 지울 이유가 없죠...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쓴 글의 내용이 문제가 될 때 죄가 되니까요. 그리고 떳떳하다면서... 정작 글이 지워졌다면... 이는 페이스북 운영진들이 삭제한 것이니 내가 지운게 아니다... 떳떳하여 거리낄게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지... 저런 입장을 내고 말지는 않을듯 싶죠. 

결국... 뒤로는 불안했기에 게시물을 지운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럴거면 그전에 왜 그런 행적을 보였나 싶죠... 

지워봐야 소용없죠.. 이미 증거는 다 수집되어 남아 있으니...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심지어는 같은 상임위원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직원에게도 폭언을 했다는 보도도 이전에 봤는데... 업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신 인권위에 올 일은 없겠죠.. 인권위 상임위원이 타인에 대한 인권존중은 개나 줘버린 막장 행보를 보였었으니..

아마 극우쪽으로 가서 막말을 하며 지내겠죠... 물론 인권위에서 퇴출된 뒤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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