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나자 "사고를 처리하라"며 막아섰던 택시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택시기사 최모씨(31)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최씨는 예정된 시간에 임박한 오전 10시2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질 것이냐"고 묻자 최씨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황급히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최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찾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고의로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했고 이 사고로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정도 지연됐다.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며 이 사건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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