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내국인 입국금지 가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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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내국인 입국 막을 법률 없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늘면서 내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막아서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소리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자국민 입국을 막는 조항은 없다.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을 정도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대한민국 정부는 내국인 입국을 막을 수 없는 법률이 없다. 또한 내국인 입국금지 법도 만들 수도 없다. 헌법에선 입국을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배되는 법률 자체가 불가능한 것.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은 최상위 법 규범이다. 법률은 헌법정신을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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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지역 후보자 조회 : 바로가기 정당정책 공약 알리미 : 바로가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바로가기 위반사례 예시 : 바로가기 18세 선거권 확대 및 비례대표 의석배분 안내 : 바로가기 어르신·장애인 등 선거안내 : 바로가기 비례대표 정보 (후보자,정당정책) : 바로가기 내 선거구 조회 : 바로가기 사전투표소 조회 : 바로가기   사전투표소 현황 : 바로가기

"선거의 시옷도 꺼내지 마라"..청, 공식선거운동 돌입에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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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靑정무수석실, 코로나 업무만..고위 당정청·국민청원도 중단 외부행사도 절제된 일정만 소화.."문대통령의 확고한 뜻"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구미산업단지 내에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을 방문, 구미산단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2020.4.1/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일부터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이날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경내에서 참모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으며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게 쓸데 없는 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은 선거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주력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秋 "끝까지 추적" 의지에.. 黃 "호기심 처벌 대상 아냐"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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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호기심으로 들어온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 공분을 고려해 “관전자들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것과 온도차가 크다. ‘황 대표가 여론의 방향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교안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 판단 다를 수도” 황 대표는 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말미에 SBS 방문선 논설위원은 “26만명의 회원들 신상을 모두 공개하자는 의견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황 대표의 의견을 물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이에 황 대표는  “가입자 중에서 범죄의 본질을 용인하고 남아 있었거...

한국인, 일본 못 들어간다..'韓전역' 입국거부대상 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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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일본, 한국·중국 등 49개 국가 입국거부대상 지정 2주 내 해당 지역 체류한 외국인은 일본 입국 금지 모든 입국자 대상 자택·호텔 2주 대기하도록 요청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 유럽 등 총 49개 국가와 지역의 전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오는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일본 각료들이 1일 열린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입국 거부대상으로 지정되면 최근 2주일 이내에 해당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은 대구와 경북 청도 등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일부...

와중에 '군수님' 생일 파티..술 끼얹고 '난장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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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작년에 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에 추태를 부렸던 경북 예천군, 이번에는 군수와 간부 급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군수의 생일날 단체로 술판을 벌였습니다. 안전 재난 과장, 또 보건 소장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2차 술자리로 옮겨선 폭행 시비까지 일어 났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뒤인 지난달 25일 저녁. 예천군수와 부군수, 핵심 간부 등 7명이 술집에서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대책 총괄 조정관인 기획감사실장, 통제관인 안전재난과장, 담당관인 보건소장까지 지휘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날은 김학동 예천군수의 생일이었습니다. [김학동 /예천군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핵심 간부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생일이(라고 모인 거)였으면 케이크도 자르고 했겠지만,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군수가...

[팩트체크K] 총선 전까지 코로나 검사 축소 수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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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3월 30일 0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확진자수는 모두 9천 661명이며, 이 가운데 5천228명이 격리해제 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코로나19 일간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지난 28일에는 격리해제 수가 치료 중인 확진자를 넘어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골든크로스' 발생…총선 앞둔 수치조작? 그런데, 주말 동안 이런 수치상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총선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말이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떠돌았습니다. 구독자 19만여 명의 한 유튜버는 방송에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이 변경되면서 "CT와 엑스레이로 폐렴 증상이 있어야만 검사받을 수 있다"면서 "이 목적이 총선이며 의도적으로 확진자 축소하고 질본이 앞장서서 데이터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송을 근거로 같은 주장을 하거나 더 부풀리는 글들이 퍼졌습니다. 이 방송의 근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9일부터 신청 가능"..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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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역화폐·신용카드 방식 원하면 9일부터 신청 선불카드 원하면 20일부터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유효기간 3개월 6~7월에 신청했다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경기도는 소득·나이와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9일부터 받는다. 지급은 개인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진다.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에서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선불카드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예배방해죄를 내세운 종교단체와 감염병 예방법을 내세운 지자체... 그렇다면 누가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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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예배방해죄(위키백과) 예배 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신앙에 관한 죄)로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예배 방해죄는 제일사랑교회에 서울시가 집회 불가 통보를 내렸음에도 종교행사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형법입니다. 이전에 서울시가 코로나19때문에 종교단체의 종교행사에 대해 몇가지 원칙을 내세웠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밝혔는데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이 제시한 조건중에 신도들간 거리두기 지침 을 어겼기에 행정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지침을 어겼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49조를 앞세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링크 :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미 플로리다주 경찰 '예배 강행' 목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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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미 경찰, '현장 예배 강행' 로드니 하워드 목사 체포 "온라인 예배 대신 교인 출석 독려·버스 제공" 로드니 목사 "교회는 필수 시설..문 닫으면 안 돼" [앵커]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를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목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체포한 경찰은 이 일이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대형교회에서 진행된 예배 장면입니다. 인터넷으로 생방송된 예배에 많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는 무려 3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현장 예배를 강행한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를 체포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2주 연속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입니다. [채드 크로니스터...